▲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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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야당과 무소속의 '표결연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은 여소야대가 아닌데도 새누리당이 표결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다.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결과는 재석 222명에 찬성 117표, 반대 79표, 기권 26표다.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이 6명이고 이들의 찬성표가 없었다면 출석 의원 절반인 111표에 그쳐 부결되므로 '여당 이탈표가 상시청문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나태
당장 새누리당의 '상시 청문회 저지 실패'의 원인은 나태함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당시 출석 상황은 새누리당 108명, 야당 106명, 무소속 8명이다. 145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37명 - 네 명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은 결과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더 출석하고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 스스로 나태한 자세로 '여소야대 미리보기'를 한 셈이다.
지도부 공백과 소신 투표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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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0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108명은 찬성 6명, 반대 79명, 기권 23명으로 흩어졌다.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따라 찬반으로 나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새누리당 찬성 의원 6명 중엔 유승민 의원과 친한 이종훈 의원, 비박계 이병석, 정병국 의원이 있다. 하지만 친박으로 분류되는 윤영석, 민병주 의원도 있다. 반대표를 던진 79명에도 친박만 있는 건 아니다.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서용교, 정미경, 정두언 의원 등 비박계가 수두룩하다. 기권표 23명의 구성도 이처럼 섞여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새누리당 108명의 표는 계파 없이 소신 투표를 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8명은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찬성 5표, 기권 3표)
이 같은 상황은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사령탑에 앉아 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현재로선 당선자에 불과해 19대 국회의원들을 직접 통솔할 처지가 아니라는 형식상의 문제가 있다. 당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당의 유일한 '공식 사령탑'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친박계의 악수
더 중요한 문제는 정 원내대표가 현재 당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 원내부대표단 구성만 마쳤을 뿐, 비대위원 구성과 혁신위원장 인선을 친박계로부터 거부 당했다. 중진 의원들로부터는 '절충안을 만들어 친박계의 윤허를 얻으라'는 조언을 받고 있다.
정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은 친박계가 주축이 된 원내부대표단이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받아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은 부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에도 소속 의원들의 출석률은 저조했고 지령대로 투표하지도 않은 결과다.
김용태 혁신위원장과 비박계 비대위원 인선안을 주저앉히면서 정 원내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든 친박계가 원내 운영의 키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친박계가 비박계 견제에 골몰한 나머지 박근혜 정부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시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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