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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0, 2016

우상호 “미국 ‘상시 청문회’ 잘돼…朴 거부권?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것” SNS “가습기‧어버이연합 등 각종 청문회 기대…朴 일하는 국회 막지말라”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미국처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게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본회의 청문회, 특위 청문회 식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별로 청문회를 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개별주제에 대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잘 발휘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1년에 두세 번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해왔다”며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를 파헤치기 굉장히 어렵다, 국민들의 야유, ‘국회가 다 그렇지’ 식의 허무주의가 있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전날 국회는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그간 새누리당의 반대로 계류돼 왔으나 정 의장은 전날 기습 상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지라’는 지령을 내리는 등 표 단속에 나서고 조원진 의원이 불리한 조항을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맞섰다. 그러나 ‘정의화 원안’이 유승민, 조해진, 안상수 등 탈당한 의원들과 이병석, 정병국, 이종훈 등 비박계 의원들의 찬성 등에 힘입어 6표(찬성 117, 반대 79, 기권 26) 간발의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국회법 개정을 용인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 개원 즉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도 20일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3권 분립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상한 말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3권분립이 정상화 되려면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당 입장은 이해하지만 또 의회의 구성원 아니겠냐”고 의회 구성원으로서 모순된 발언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오는 29일 국회 임기만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일 촉박으로 절차를 밟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정부가 싫어할 만한 내용을 걸러 최소화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걸 거부하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SNS에서는 “각 언론매체들 정치사회부 기자들 다음달부터는 특종 노다지가 쏟아지겠네”, “친박 7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어버이연합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365일 청문회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의원과 같은 분들이 많아야겠다”, “거부권 행사하는 즉시 야당은 모든 의사진행을 보이콧 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는데 뭐 때문에 청문회 반대할까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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