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롯데과 MB정권간 정경유착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의 불법 시공 의혹까지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방화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방화용 실리콘 대신 일반용 실리콘을 사용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일반용 실리콘은 내화 기능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방화벽 아래 바닥의 실리콘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A씨다. 그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의 각 층마다 3개의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 방화벽이 화재나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제2롯데월드의 바닥이 현재 30cm 정도 떠 있다는 점이다. 바닥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해 유해가스가 확산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롯데 측은 방화벽 아래를 벽돌로 올려 공사를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방화용 실리콘으로 막았다.
A씨는 16층부터 38층까지의 실리콘 작업을 담당했다. 처음 몇 개 층은 방화용 실리콘으로 작업을 했다. 공사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샘플실이었다. 이 샘플실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모두 일반 실리콘을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방화용 실리콘은 일반용 실리콘보다 가격이 비싸다. 모두 빨간색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눈에도 쉽게 띈다”며 “포장이 다른 일반용 실리콘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루에 담아 현장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공사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실이 현장 소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건물 공사의 시행사는 롯데물산,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제2롯데월드는 16층에서 38층까지 방화문에 방화용 실리콘이 아닌 일반용 실리콘을 사용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바닥을 뜯어내고 방화용 실리콘으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협력업체, 감리사 역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높이가 123층, 555m에 이른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파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자가 만난 방재 관계자들은 “현장을 가보지 않아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80% 이상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만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11일 <시사저널>에 “논란이 되고 있는 층의 보수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롯데물산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 실리콘 작업자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공한 층의 바닥을 모두 뜯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구간에서의 일반 실리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층의 시공을 담당했던 D사의 입장도 비슷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 실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방화용과 일반 실리콘이 병행 시공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작업자가 지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업자 탓으로 돌렸다.
롯데물산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잘못 시공을 해놓고 거꾸로 회사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롯데 측이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보수를 제대로 마쳤는지, 왜 이런 불법시공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 서울시의 진상 조사가 필요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방화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방화용 실리콘 대신 일반용 실리콘을 사용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일반용 실리콘은 내화 기능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방화벽 아래 바닥의 실리콘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A씨다. 그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의 각 층마다 3개의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 방화벽이 화재나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제2롯데월드의 바닥이 현재 30cm 정도 떠 있다는 점이다. 바닥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해 유해가스가 확산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롯데 측은 방화벽 아래를 벽돌로 올려 공사를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방화용 실리콘으로 막았다.
A씨는 16층부터 38층까지의 실리콘 작업을 담당했다. 처음 몇 개 층은 방화용 실리콘으로 작업을 했다. 공사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샘플실이었다. 이 샘플실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모두 일반 실리콘을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방화용 실리콘은 일반용 실리콘보다 가격이 비싸다. 모두 빨간색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눈에도 쉽게 띈다”며 “포장이 다른 일반용 실리콘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루에 담아 현장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공사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실이 현장 소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건물 공사의 시행사는 롯데물산,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제2롯데월드는 16층에서 38층까지 방화문에 방화용 실리콘이 아닌 일반용 실리콘을 사용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바닥을 뜯어내고 방화용 실리콘으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협력업체, 감리사 역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높이가 123층, 555m에 이른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파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자가 만난 방재 관계자들은 “현장을 가보지 않아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80% 이상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만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11일 <시사저널>에 “논란이 되고 있는 층의 보수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롯데물산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 실리콘 작업자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공한 층의 바닥을 모두 뜯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구간에서의 일반 실리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층의 시공을 담당했던 D사의 입장도 비슷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 실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방화용과 일반 실리콘이 병행 시공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작업자가 지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업자 탓으로 돌렸다.
롯데물산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잘못 시공을 해놓고 거꾸로 회사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롯데 측이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보수를 제대로 마쳤는지, 왜 이런 불법시공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 서울시의 진상 조사가 필요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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