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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1, 2016

MBC, 명예훼손으로 조응천 의원 고소 실수 자인한 조응천 사과에도 고소

MBC는 11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사 간부가 '성추행범'이라고 잘못 폭로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MBC는 이날 조 의원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유포해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 A씨가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착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튿날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성추행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MBC는 고소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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