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의 국내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따르면, 사드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사드 등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두 조약에 따라 사드배치가 가능하다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법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며, 국회의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경우,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따르면, 사드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사드 등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두 조약에 따라 사드배치가 가능하다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법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며, 국회의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경우,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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