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 관련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 직원의 집 앞에서 조사를 요구하면서 장시간 대치했고, 이를 두고 '감금 논란'이 불거졌죠. 법원은 오늘(6일) "해당 국정원 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야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몰려갔습니다.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소속 김모 씨가 이 곳에서 대선 개입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김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 도곡 지구서에서 왔습니다.]
가족들도 항의했습니다.
[김씨 가족 : 불법 점거잖아요, 불법점거. 왜 남의 집 와서 난리야.]
국정원 대변인도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대변인 : 지금 이렇게 있는거 여러분 불법 감금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 씨를 감금했다며 야당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현직 의원 4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오늘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최초 사건이 벌어진 지 3년 반 만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김 씨의 집 앞에 있었던 건 감금을 하려한 게 아니라 대선 개입 활동이 의심된 컴퓨터를 경찰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김 씨의 가족이나 국정원 대변인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건 대선 개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 삭제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그리고 21번의 재판, 담당판사도 두 번 바뀐 끝에 나온 결론 입니다.
일각에선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건이어서 오래 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심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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