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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6, 2016

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 서복경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봉급은 ‘세비’(歲費)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지만, 세비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수당을 받는데, 그 가운데 봉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차관 급여와 수당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종류 대통령령을 개정해 대통령 봉급부터 순차적으로 줄이면 국회의원의 세비도 연동하여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원 세비를 줄이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더 가까운 공직자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로 평균소득과 최고 소득 구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재정 절감뿐 아니라 공직사회 신뢰도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납세자인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의 적정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요구가 굳이 국회의원들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니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일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과 정해진 임기의 계약관계를 맺고 세금으로 봉급 받는 입장이라는 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유다.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데 임명직인 장차관급 공직자들이 열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또 행정,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에도 1급부터 인턴 계약직까지 공무원들이 있는데, 입법부 공무원들만 봉급이 조정된다면 장차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행정·사법부에 우선 몰릴 것이다. 이런 사태를 예견해 본다면 함께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대통령, 장관, 차관,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급여를 평균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줄이면, 더 많은 국가재정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더 가까운 공직자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겠는가. 모든 공무원의 급여를 일괄 몇 퍼센트씩 깎으라는 것이 아니다. 하위직 공무원 급여는 그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고위직 공무원들 간의 봉급 격차를 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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