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기사입력 2016/07/04 [23:02]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심담 재판장이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향해 징역 5년의 중형 판결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보도에 따르면 방청석에서는 "이런 판결이 어디있냐", "물대포 쏴서 어르신 죽인 건 무죄고 한상균은 유죄냐" "6월 항쟁 때도, 1987년에도 이런 선고가 없었다", "박근혜가 시켰느냐"라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심담 재판장이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향해 징역 5년의 중형 판결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보도에 따르면 방청석에서는 "이런 판결이 어디있냐", "물대포 쏴서 어르신 죽인 건 무죄고 한상균은 유죄냐" "6월 항쟁 때도, 1987년에도 이런 선고가 없었다", "박근혜가 시켰느냐"라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심담 부장판사
이날 심담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을 인정해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관 108명이 다치고 경찰버스·차벽트럭 등 경찰 차량 43대가 파손된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물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고 직후 민주노총을 통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한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사법부 정권의 시녀 고백"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공안탄압"
이날 심담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을 인정해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관 108명이 다치고 경찰버스·차벽트럭 등 경찰 차량 43대가 파손된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물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고 직후 민주노총을 통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한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사법부 정권의 시녀 고백"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공안탄압"
민주노총은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 및 재판부를 규탄했다. ©미디어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 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위원장에게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 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위원장에게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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