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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8, 2016

선관위, 조동원 새누리 전 홍보총괄 고발…8000만원 동영상 무상 요구


사진=국민일보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전 본부장은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역발상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총선과정에선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쇄 파동을 모티브로 삼아 ‘무성이 나르샤’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 법률위원장 이용주 의원은 지난 8일 입장자료를 내고 "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업체의) 동영상 무상제공 사실만 밝히는 등 내용도 부실하고, 공교롭게도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발표가 됐다"며 "금요일 업무 종료 후 이런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것인지, 신종 언론통제가 작동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봐주기 발표'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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