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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6, 2016

“시민 중태 빠트린 물대포, 무조건 위법”

ㆍ한상균 재판부…“가슴 이하 겨냥 지침 어기고 머리쪽 쏴 뇌진탕”
ㆍ박주민 의원 “경찰, 눈대중 거리 측정…규정 무색”
법원이 지난해 11월 물대포로 백남기씨(70)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진압행위에 대해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6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경찰의 이 부분(백남기씨에 대한)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11월14일 오후 6시50분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백씨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를 해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은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해 직사살수를 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씨 사건과 경찰의 진압행위 사이에 고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백씨의 가족은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경찰의 살수차 운용요원과 지휘요원이 살수차 배치 지점과 시위대 운집장소 주변의 주요 지형지물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눈대중’으로 거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수차 운용 시 살수 대상과의 거리를 재는 방법과 거리측정 장비’를 제시하라는 박 의원의 요청에 “그 거리는 통상적으로 가로수(7~8m 간격), 가로등(25~30m 간격) 및 차선 수, 차선의 길이, 건물 출입구 및 특이 조형물 등의 위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또 “이를 위해 살수차 교육훈련 시 거리별 살수훈련을 반복해서 숙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대중 거리 측정이라면 규정의 존재가 무색하며 적법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물포를 사용해 왔다는 그동안의 경찰 주장도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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