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이 3년여 만에 무죄 선고가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사건 직후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태’로 규정하면서 “이 사태에서 여성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전 실종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16일 대선 후보 간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을 화두로 공세에 나섰다.
그는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도 안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냐,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그것은 뒤로 넘겨놓다 하더라도,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으로 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이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왜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느냐”고 반박하자 박 대통령은 “어찌됐든 감금하고, 차 들이받고 이런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이어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방 호수를 알아내고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 아니냐”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2박 3일간 여직원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 원칙 등 이런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전 실종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토론 이후 검찰은 이종걸 의원 등에 대해 감금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박 대통령의 생각과 달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증거 확보를 위해 국정원 여직원과 대치했으나,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서 “김씨는 오피스텔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트북에 있던 187개의 파일을 지웠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여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우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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