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정의를 상실한 재판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상 집회 허가제에 손을 들어주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 기각해 집회 주최자에 전례 없는 중형을 내림으로써 향후 대규모 집회를 봉쇄하는 협박성 판결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고 직후 시민사회 각계는 재판부를 향해 규탄을 쏟아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백남기농민 대책위(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적한 한국사회의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정권의 입맛에만 맞춰 사법정의, 민주주의, 인권 등 모든 민주국가의 가치를 날려버렸다”고 규탄했다. 정의당·녹색당·민중연합당·노동당 등 모든 진보정당도 일제히 규탄 대열에 함께 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4일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한상균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 민주노총은 7월4일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와 재판부를 규탄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재판부의 양형 이유 요지는 크게 3가지다. 평화적인 시위만이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민중총궐기 집회는 심각한 폭력 양상을 띠었으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들은 한상균 위원장의 ‘폭력 시위 사전 준비’ 및 선동 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찬가지 이유로 차벽·살수차 사용이 위법했고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가 위법했다는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는 없을까. 미디어오늘은 재판부의 주요 판단을 중심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분석해봤다.
1)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는 적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2일 집회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재판부 판단 요지는 크게 3가지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가 예상됐음에도 48시간 직전에 집회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이 집회 참가인원 제한, 질서유지선 설정 등 집회제한 통고를 고려할 시간적 여유를 안 준 것, 신고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언론을 통해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를 내어 줄 계획이 있다”고 제한적 협력 의사 표현했으나 다음날 민주노총이 ‘집회 길들이기’라 거부한 것, 민주노총이 “10만 명이 모이는 총궐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논리는 집회·시위 자유의 의미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회 개최 여부는 일차적으로 경찰과 협력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아닌 헌법적 가치에 따를 때 경찰은 집회를 ‘금지’할 수도 없다. 재판부 논리는 사실상 ‘집회허가제’와 연결된다.
▲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던 날 오후 광화문 광장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경찰의 언론발표를 두고 ‘진지한 협의절차’로 보는 게 옳은 지도 논쟁적인 부분이다. 신고 정황이 어떠하든 경찰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금지를 통고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했으나 민변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며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한 것”이라 비판했다.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논리라는 비판도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서울 도심지에서는 ‘소규모 집회’만 가능하다”며 “곡해될 여지가 있어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교통 장애 발생하면 집회 금지가 적법하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표현대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회의 표현을 경찰이 얼마든지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협의’에 대해 권 변호사는 “집회 신고는 경찰과 협의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 행정처리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시한을 두는 것이지, 신고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면서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면 그렇게 제출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를 들었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를 남용해왔다는 것은 시민사회 및 법조계의 오랜 평가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2조는 경찰의 전가의 보도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중심대로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로 지정돼있다”면서 “참가인원이 1만 명, 2만 명이 넘어가면 집회가 안 된다는 말인가.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도로’ 대폭 축소 및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 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해 온 바 있다.
2)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적법했다.
재판부는 차벽 설치가 위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규모 집회임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됐고 시위대의 폭력성을 보면 “시위대와 경찰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1항은 이런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목전에 임박한 범죄행위’는 도로점거, 시위대의 신고된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등이다. 재판부는 시위대 진로를 막는 경찰과 시위대 간 마찰이 발생한 점에 비춰 생명 위해의 우려가 높았고 도로 교통이 불가능해질 위험도 높았다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한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었을 때 차벽이 설치됐고 도로점거가 종료되면 신속하게 해체됐다고 강조했다.
▲ 재판이 열리기 전인 4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한상균 위원장 석방판결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가 한 위원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차벽 자체가 집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문제를 묵살했다. 헌법재판소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마련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집회 자유의 지침)은 ‘차벽 벨트’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차벽은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해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접근을 막고 시민과의 소통을 원천 차단한다. 무엇보다 차벽은 항의 대상과 집회를 분리시켜 집회를 여는 목적을 상실하게 한다.
재판부는 ‘폭력시위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에 근거함으로써 공권력이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8일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물포 사용 및 경찰 집회 대응 심포지엄)에서 “과거 유사한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염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 그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참가자들이 공공연하게 폭력사용을 주장한 경우가 아닌 한 경직법 6조 1항에 근거한 차벽설치나 이동제한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재판부가 도로점거, 시위대의 신고된 범위 일탈 등을 ‘목전에 임박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도 지나치게 공권력의 관점에 선 평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달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집회에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면 도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을 기소하는 것은 차도에서는 집회를 못 하게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3) 경찰의 살수차 운용은 적법했다.
재판부는 살수차와 캡사이신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한 한 위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운용지침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교통 소통의 방해, 해산명령에 불응,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 전도를 꾀하는 경우 직사살수가 허용된다”면서 당시 시위대의 폭력성을 거론하며 운영지침에 따른 직사살수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루액·캡사이신 사용에 대해서도 시위대가 해산명령에 불응했고 현장체포도 곤란한 상황이어서 “혼합살수의 허용 요건도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시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살수차 사용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더러 실제로 민중총궐기 집회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리는 등 경찰의 ‘살인진압’ 수단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기 때문이다. 살수차 운용 자체가 논란이 되는 와중임에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당시 집회의 ‘폭력성’만을 지적했다.
▲ 2015년 1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보성지역 농민 백남기씨와 그를 구조하려는 참가자들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고 있다. ⓒ민중의소리 |
살수차 운용의 문제는 지난달 ‘물포 사용 및 경찰 집회 대응 심포지엄’에서 대대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경찰의 살수 직사 가격으로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와 실명에 이르게 된 독일인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살수차의 위험성을 증언했다. 지난해 집회 통제 도구로 살수차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됐던 영국에서는 내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런던 폭동과 같은 시민 소요 상황에서도 살수차를 운영한 사례가 없으며 살수차 운영은 공권력의 합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폭력성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심각한 신체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히며 런던시경찰청의 살수차 도입 제안을 거절했다.
재판부의 핵심 근거인 ‘집회의 폭력성’은 차벽·살수차 등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전략 때문이라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재판부의 논리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영국 내무부장관을 비롯해 지난달 심포지엄에 참가한 영국, 독일 등의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다.
영국에서 집회 자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 ‘리버티’의 샘 호크 정책담당은 언론 및 학술지 등을 통해 거론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물대포 사용이 오히려 평화적 시위자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경찰은 추가적인 방어 차원에서 시위대에 대한 위협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악순환이 시작된다”면서 “물대포 배치로 폭력 사태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물대포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배경을 보면 시위참가자가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회를 대하는 공권력·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봉쇄·차단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면서 “주권자들이 지배자에 의해 봉쇄당하고 권리를 심각히 침해당한다 생각하면 저항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로에서 눈에 띄는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집회 자유를 통제하는데 공권력이 최소한도로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헌법과 유관 법에 명시된 바다. 이호중 교수는 “물대포의 필요최소한도 사용이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물대포 살수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인의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살수차 동원이 정당해지는 ‘폭력 상황’은 “폭동 내지 급박한 위협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말했다.
재판부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를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했으나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에 대한 성찰 없는 ‘민중총궐기’ 재판부… “사법정의 죽었다” 말 들어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공권력 남용의 위법성의 문제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차벽과 살수차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지침을 어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문제’로 면죄부를 주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 내 시민의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로 귀결된다.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법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 “사법정의는 죽었다” 등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이유다.
▲ 선고 직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김득중씨 페이스북 |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고 우위에 있어야 하는 지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 생활상 문제,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도로, 교통보다 잘못된 정책과 통치행위를 시정하려고 하는 국민의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도로 문제와 집회·시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같은 층위로 판단하는 순간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 말했다.
사법부가 ‘외형적인 폭력성’보다 ‘구조적 폭력성’을 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시됐다. 권 변호사는 “(사법부는) 눈에 보이는 폭력, 외형적 폭력만을 가지고 판단하려 한다”면서 “구조적 폭력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엄청나게 권위적인 일방통행식 통치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에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집회·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차벽이 없고 교통경찰이 띠를 가지고 질서유지선을 쳤던 노무현 정부 때는 대규모 집회가 오히려 ‘심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월히 진행했다”면서 “시위대의 과격적인 이면에는 엄청난 통제와 제한, 봉쇄 등 경찰, 공권력, 정부라는 배경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보륵도르프 반핵 시위와 관련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남긴 판결은 한 위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차벽, 살수차 등) 이와 같은 개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집회 권리에 대한 보호는 논쟁이나 논의에만 한정되지 않고 연좌농성을 비롯한 비언어적 형태의 표현을 포함하는 다양한 집단행동을 아우른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이 받은 ‘5년’은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 “유래가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형이다. 집회·시위 관련한 소송 변호 경험이 많은 권영국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모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민주노총 길들이기’, ‘대규모 시위에 대한 협박성 판결’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1월 14일의 충돌을 모두 한상균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백남기 대책위가 낸 성명 중 일부다.
재판장 심담 판사는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일반 공중과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점,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그로 인해 법질서를 훼손하고 경찰관들과 일반 공중, 일반 지역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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