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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6, 2016

[속보]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이종걸 의원 등 전원 무죄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강기정 전 의원과 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의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해 “당시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 등에서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지 않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갈 경우 피고인들이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막았을 것이 예상됐다”며 이는 사실상의 감금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할 때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한다면 그 때부터 비로소 감금이나 체포의 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대치했으며, 그 뒤 새누리당과 김씨 등에 의해 감금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당초 이 의원 등 6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 등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그간 수사에서 느낀 소회를 간략히 밝혔다. 이 의원은 “21차례 모진 정치검찰의 압박속에 이뤄진 긴 재판과정을 잘 진행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관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윤리적인 공격을 가한 그 일련의 과정속에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그런 논리를 충실히 동의하고 이행했다. (무죄가 나온)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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