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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9, 2016

법학교수 75%, 박근혜 대통령 책임은 ‘탄핵 사유’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설문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법학교수 60명(공법학 29명, 사법학 27명, 기타 전공 4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설문에 참여한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해, 탄핵사유라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긴급 설문조사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긴급 설문조사
또한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낙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10%에 불과한 반면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75%로 나왔다.

법학교수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 의견이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의견이 33%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법학교수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84%에 달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대교수들은 ‘대한민국 전반의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3%로 나타났다.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가지 손보는 광범한 개헌” 의견이 60%,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 포인트 개헌” 의견이 13%로 나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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