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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8, 20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맞나’ 법학교수에 물었더니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설문조사 결과 탄핵 사유 해당 다수…수사 실효성에 대해선 비관적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75%에 이른 것으로 나왔다.

법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면서 탄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탄핵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모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최근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사유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17%로 나왔다. 모르겠다는 7%, 무응답은 2%였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다음 중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라고 한 응답은 63%로 나왔고,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라고 한 응답은 33%로 나왔다.
▲ 11월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 현장. 사진=이치열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 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47%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37%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3%,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2%로 나왔다.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로 정정 불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50%,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5%로 나왔다. 동의한다는 22%, 매우 동의한다는 2%로 나왔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해놓고 결과공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틀리다라는 응답은 60%에 이르렀다.

다만,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질문에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48%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철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선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최순실 사태의 제일 큰 문제는 법치주의가 훼손된 것이다. 법치를 회복하려면 처벌을 해야된다.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화해를 주장하는 법치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적어도 입법부에서 탄핵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은 법 아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신분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밀유지하던지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직무상 책임을 비선 조직이 담당했다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제한을 넘어선 것이다. 상식적으로 최순실의 개인 비리만 수사 대상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91#csidx86baac0e3b134a1b4710377e8a417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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