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47) 광고 감독 측의 '광고사 강탈 시도'를 도운 혐의(강요미수)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명백한 지시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 판단해 차씨 측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포스코가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씨 측은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사의 지분을 넘겨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던 차에 차씨 측에서 구체적인 인수 의사를 밝혀오자 안 전 수석이 차씨 측을 돕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광고사 지분 요구를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고사를 강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광고업체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작년 3∼6월 차씨와 함께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당시 한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협박한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한 대표가 포레카를 정상 인수하고서 지분을 넘기지 않아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해당 업체는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광고 발주가 급감해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원장은 작년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일감을 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송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포스코가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씨 측은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사의 지분을 넘겨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던 차에 차씨 측에서 구체적인 인수 의사를 밝혀오자 안 전 수석이 차씨 측을 돕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광고사 지분 요구를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고사를 강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광고업체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작년 3∼6월 차씨와 함께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당시 한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협박한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한 대표가 포레카를 정상 인수하고서 지분을 넘기지 않아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해당 업체는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광고 발주가 급감해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원장은 작년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일감을 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송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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