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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15

'이석기 사건’ 피해자 유엔자유권위원회 제소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오는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이석기 전 의원 등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7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자유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의 위반으로 개인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진정서는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7인이 5월 강연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내란선동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이들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최후수단성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1990년에 가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9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김한성 연세대 교수, 유시경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정순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회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적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한동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속자 가족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당시 변론을 맡았던 김칠준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대법원 선고 당시에 ‘진실과 인권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 내 사법절차는 끝이지만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오랜 기간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왔다”면서, “본 사건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를 하였다고 결론 내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건 경북대 명예교수는 “연일 계속되는 이석기 전 의원 구명 구호에 대한 탄압은 전세계 유례없는 폭압적인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맞이하여 국내외 각계 인사 486명이 참여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에게 자유를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촉구하는 국내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세웅 신부(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상근 목사, 문규현 신부, 유시경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소장, 퇴휴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순덕 민가협 회장,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 시민사회 대표와 종교계 원로 18인이 제안자로 나선 본 선언은 사회통합과 인권 실현을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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