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4만명(13.7%)이었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명(9.6%)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명(9.6%)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가 집권한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3월에는 264만명으로 3년 반만에 94만명이나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도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는 올해 3월 기준 185만명(9.6%)으로 지난해 3월 176만명(9.4%)보다 9만명 늘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됐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68.0%, 남자 비정규직은 52.6%, 여자 비정규직은 35.4%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7∼100%인데 비교해 비정규직은 32∼40%로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도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는 올해 3월 기준 185만명(9.6%)으로 지난해 3월 176만명(9.4%)보다 9만명 늘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됐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68.0%, 남자 비정규직은 52.6%, 여자 비정규직은 35.4%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7∼100%인데 비교해 비정규직은 32∼40%로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은 2014년 3월 5배, 2015년 3월 5.25배, 올해 3월 5.63배로 증가했다. 저임금계층은 23.5%로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많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8년이고 중위값은 2.6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1년 미만)는 30.6%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10년 이상)는 21.2%로 가장 적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8년이고 중위값은 2.6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1년 미만)는 30.6%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10년 이상)는 21.2%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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