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15억…로비명목 5억 뒷돈 혐의도 적용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및 추징 보전 절차 진행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및 추징 보전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김예지 심동준 기자 =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 수임료 34억원 상당을 부동산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는 한편, 추징금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변호사 구속 당시 탈세액을 10억여원으로 봤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5억원 상당의 추가 탈세액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사건에서 개업 제한으로 인해 사건을 맡을 수 없자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주고 수임료의 절반을 챙기기도 했다.
이처럼 몰래 변론을 통해 얻은 수익 30억원 상당은 홍 변호사가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로 흘러들어갔다. 홍 변호사는 탈세 목적이 아닌 투자 권유로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역시 정 대표의 도박 사건에 관여한 검사 및 수사관 20여명에 대한 자금 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 청사 출입 기록 조회 등 다방면에 걸친 조사를 벌였지만 홍 변호사가 실제 로비를 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정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자 조사 및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횡령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검찰이 1심 구형 3년보다 6개월 줄어든 2년6개월을 구형한 것도 도박 퇴치 자금으로 2억원을 기부한 점, 도박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적의처리(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의견 역시 공판 부장과 당시 공판 검사가 강력부와 합의된 감경 구형 사유 등을 고려해 보석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사팀 관계자가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현재까지 수사에서 밝혀진 바 없다"며 "상당수 의뢰인들이 홍 변호사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안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해 정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으면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최 차장을 찾아가고 20여차례 통화한 것은 확인했으나 홍 변호사로부터 "3차장에게 싸늘하게 거절당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또 최 차장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홍 변호사가 박 고검장을 찾아가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 수수 등이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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