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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2016

“고 김관홍 잠수사, 전날밤 아무일 없는 모습 봤는데..”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7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에 총선에서 화제가 됐던 후보 중 하나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후보였다. 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지역구가 정해졌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는 당당히 당선됐다. 그리고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 129명의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의원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활동했던 김관홍 씨가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김 잠수사는 총선 기간에 박 의원의 운전기사를 하며 도왔다. 때문에 누구보다 박 의원이 받았을 충격이 컸을 것이다. 김 잠수사와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듣기 위해 지난 20일 의원회관의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화원에 가셔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중에 저희 지역 당원이 계셔서 상황을 지역 사무실로 알려주셨기에 저는 뉴스보다 더 빨리 알았던 것 같다”고 입을 땐 박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날 은평에서 세월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오셔서 봤다. 친한 것도 있지만, 전날 아무 일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다”고 심경을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평상시 뵌 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밝고 수중 안전 교육 강사가 되겠다거나 선거 때 자원봉사하셨던 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거나 생존학생들과 스쿠버를 하겠다는 등의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다”면서 “힘드셨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 기간을 6월 말로 못 박았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박 의원은 “백서 쓰는 기간이 3개월 있어서 백서 쓰는 예산을 받아 3개월 버티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다”면서 “법은 그사이 개정되면 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의 의전 문제가 언론에 부각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여소야대가 되니 그 얘기를 많이 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면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시는 보도도 있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만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GO발뉴스>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광 기자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김관홍 잠수사, 자기 미래 계획 굉장히 많이 얘기해”

-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인 김관홍 씨가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어요. 박 의원께서는 후보 시절 김 잠수사가 운전기사를 해서 충격이 더 할 것 같아요.

“선거 중에 후보는 거의 선거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온종일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닐 때는 물론 특정 지역에 내려서 선거구민들을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잠수사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은평에서 세월호 관련된 ‘416 다시 봄, 은평’이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제가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봤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가족분들과 식사를 하러 가니 같이 가자고 얘기했지만, 따로 약속 있다고 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한 것도 친한 거지만 전날 밤에 아무 일 없는 모습을 봤잖아요.”
  
▲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故 김관홍(오른쪽) 민간잠수사가 증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화원에 가셔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중에 저희 지역 당원이 계셔서 상황을 지역 사무실로 알려주셨기에 저는 뉴스보다 더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고 실감 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저녁에 돌아가신 것을 알리기도 해야 니까 트위터를 날리려고 사진을 보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트위터 올린 다음에 저희 친형이 와 맥주를 마시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 선거 기간에 두 분을 톰과 제리로 불렸다던데.
“잠수사님은 제게 정말 많은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그 잔소리를 고분고분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잔소리 혹은 짜증으로 맞받아쳤지요. 그렇게 서로 아옹다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톰과 제리’ 같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가장 가슴 아프신가요?
“제가 추도사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안한 거죠. 힘들지만 잘 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 뵌 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수중 안전 교육 강사가 되겠다거나 선거 때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거나 생존학생들과 스쿠버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20일) 발의한 법안도 같이 회의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힘드셨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해요. 물론 사인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요.”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주민 후보를 적극 도왔다. 유세 현장에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췄고 선거사무실에 나와 청소를 하고 전화를 돌렸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는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사진출처=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페이스북>
“3개월 백서 작성기간 또는 조사 계속하는 동안 법 개정되면 된다”

-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상규명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에요. 두 개 모두 19대 때 만들어진 법이죠. 그중에 진상규명 관련한 특별법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를 했고 지원 관련 특별법은 개정안을 오늘(20일) 발의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안은 저희 당 123명과 정의당 6명을 더해 129명의 명의로 발의해서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은 오늘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곧 배정되어 비슷한 절차를 밟겠죠.”

- 특조위 종료 시점이 이번 달 말이라 그때까지 통과되어야 할텐데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열려 있는데 백서 쓰는 기간 3개월 있잖아요. 그건 특조위가 결의만 하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조위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백서 쓰는 예산을 받아 3개월 버티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특조위 차원에서 ‘뭔 소리냐? 우린 조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겠죠.”

- 백서 쓰는 기간이 있어서 개정안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혹자는 특조위가 백서 쓰는 기간을 인정하면 특조위가 이미 조사 기간의 종료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부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거죠. 6월 30일에 기재부나 해수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조사 기간을 종료하고 이후 3개월은 백서 쓸 인원과 예산을 주겠으니 백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서작성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특조위가 ‘뭔 소리야? 조사 기간은 6월 30일에 안 끝나. 계속 조사할 수 있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조위 입장이 원래 그랬어요.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1년 반이라서 2015년 8월 4일부터 계산해서 1년 6개월이면 2017년 2월이니까 ‘니들이 예산을 주든 말든 이때까지 우리 조사 기간이야. 우리 계속 조사할 것이야’라면서 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동안 법이 개정되면 되겠죠.”

- 오늘 이른바 ‘김관홍 잠수사법’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인데 지금까지의 피해자 범위보다 넓게 피해자를 정의했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구제 등을 위해 애쓰시다가 부상 등을 당하신 분들을 피해자로 포함시켰고,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입은 부상 등을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정규직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셨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기간제 선생님도 정규직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순직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시립 서북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발인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고인의 운구를 차량으로 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절과 현재 세월호를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세월호 가족들을 도와드릴 때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좀 더 제가 욕을 더 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겁도 나고 무겁게 느끼게 되죠. 그만큼 제가 권한은 생긴 거니까 걸맞게 열심히 해야 하겠죠.”

- 개원 전날 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팽목항을 방문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주 간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하는 데에 신경 쓰느라고 제가 뭘 느끼는 등의 감정의 여유는 없었어요. 같이 갔던 초선 의원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많은 걸 느꼈고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러웠고 보람이 있었죠.”

-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것은 실제 참사 해역을 가신 분들이 하셨던 말인데 누구나 가보면 느끼는 것이거든요. 망망대해에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근처에 섬들이 많고 가까워서 구명 재킷을 입고 뛰어내렸으면 배가 없었어도 어떻게 든 인근 섬에 의해서 목숨을 구할 방안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조차 안 된 것에 많은 분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비춰주는 화면만 보면 망망대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제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5월29일 오후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유가족 및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 진도 동거차도앞 침몰현장을 방문해 인양작업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적법하게 썼다 해명? 단원고 ‘세월호 성금’ 희생 학생 위해 썼어야”

- 단원고가 세월호 성금을 학교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사 당시 학교에 여러분들이 성금을 보내 주셨죠. 그게 발전 기금에 편입되어 쓰였어요. 학교 측은 적법하게 쓴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학교 발전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열 가지라도 성금을 낸 분들 의사에 맞추고 인권적 감수성이 있었으면 희생 학생을 위해 쓰이는 게 맞았겠죠. 예를 들어 탁구 교서의 차량 보험용이 학교 발전기금 용도로는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썼어야 하냐는 거죠. 그래놓고 교실은 마치 학교와 이쪽은 피해만 본 것처럼 교실을 빼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 아픈 거죠.”

- 국민이 학교 운영비로 쓰라고 성금 낸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학교는 그런 얘기를 싹 빼놓고 법에서 학교발전기금 용도에 맞춰서 썼다고 항변하니 답답한 거죠. 졸업한 학생 제적하는 것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할까요? 그것과 같은 이유로 손을 쓰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적법하데요. 그럼 제적은 적법 안 했냐고요. 적법해요. 그럼 그걸로 다 된 것인가요? 교육기관이 자신 있게 할 얘기인지가 의문스러워요.”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세월호 접근 방향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세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발의한 법을 통과 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잖아요. 자료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어서 두 작업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발의한 법안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재료 제공 요청을 하든 질의를 하든 진상규명작업을 해야죠. 이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더 민주당 내에는 공식적으로 TF를 발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관련 상임위원이 모여 10명 정도로 꾸렸습니다.”

“의원 특혜? 기자는 자기 회사 드나들 때도 신분증 맡기나?”

- 국회에 입성하신 지 20여 일이 지났어요. 개원 전에 초선 의원의 의전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소야대가 되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19대 때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싶어요. 한번 예를 들어 마치 국민에겐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차를 주는 것처럼 보도 되지만 행정부 장·차관이나 받는 저희는 아니에요.

그리고 덴마크 국회의원 예를 들면서 그들은 보좌진이 2명인데 우린 9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덴마크 인구 비율 대 국회의원 수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국회의원 1,500명이 넘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보도가 안 되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되니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의원회관)서 본청을 왜 안 걸어가냐고 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걸어요. 그러나 정말 박빙으로 초치기할 때는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의안과에 시간을 정하고 기자들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도장 받다 보니 시간이 2~3분밖에 없어서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아니면 누구든 걸어갑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광 기자
- 의도가 있는 보도라는 거죠?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면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시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출입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회관을 편하게 드나드는 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김광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너는 니네 회사 오갈 때 다른 민원인처럼 신분증 내고 출입신청서 쓰고 들어가냐’고 했던데 아마 그 기자도 자기 회사 드나들 때 안 그럴 거예요. 여기 저희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드나들 때 일반인처럼 신분증 내야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루에도 수시로 드나드는데 그때마다 신분증 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 더민주 내 어버이연합게이트 TF에서도 활동하시잖아요. 지난주 검찰을 항의 방문도 하셨죠. 하지만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나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전경련이 지금 벧엘복지재단이라는 데를 통해 돈 준 건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경련이 메일 삭제했잖아요.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하드 디스크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보도됐잖아요. 그럼 검찰이 입장을 내거나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발의하셨던데.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엄청 쌓여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은 대기업 살리기에 희생했는데 거기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안 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 수준만큼이라도 법인세를 내라고 법인세 인상안을 낸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세상에는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에서 기인했건 의도가 있었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은데 <GO발뉴스>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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