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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2016

검찰, 국민의당 왕주현 구속영장 긴급 청구 검찰, 김수민 소환뒤 '국민의당 리베이트'로 판단한듯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대해 긴급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왕주현 부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16일 왕 부총장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이 이날 급작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날 소환된 김수민 의원이 황 부총장이 허위계약서 작성 지시 등을 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김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 16일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리베이트에 대해선 특별히 조사받은 게 없다"며 "(조사 분위기가)아주 우호적이었다. 별 거 물어보지도 않더라"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국민의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민의당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7일 출석할 예정인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왕 부총장에게 리베이트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수사는 내주에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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