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의 조속한 재의를 촉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을 국민대표 국회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20대 국회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며 국회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남겼다. 그러나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는 고작 부담 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을 국민대표 국회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20대 국회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며 국회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남겼다. 그러나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는 고작 부담 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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