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
행정자치부가 이재명 시장의 과거 90일치 일정 제출을 요구하자 성남시가 행자부 장관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이 사전에 확인된 경우 외에는 정부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 사무 감사 강요하는 행자부장관 이하 감사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자부가 성남시장 업무추진비를 조사한다며 2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라해 감사대상도 아니고 제출의무도 없는 불법 요구였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기관 요청이라 예의상 내줬더니, 이제는 3년간 특정일의 시장 일정을 제출하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 이재명 “90일 일정 내놓으라?…朴대통령 7시간이 먼저”>
이어 “불법요구라 거부했더니, ‘언론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재차 일정제출을 요구했다”며 “업무추진비는 이미 모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도덕적 지적 수준이 기가 막히다”며 “취임 직후부터 경찰 검찰 동원해서 시도 때도 없이 수사하고, 남들이 10년 이상 안한 종합감사 2회에, 거의 매일 ‘수시감사’ 하더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 이제 100만 민선시장 개인일정을 추적사찰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가 지나쳐도 정도 문제”라며 행자부장관과 감사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검토한다고 밝히고는 “명색이 OECD 국가다. 아무리 급하고 화가 나도 체통을 좀 지키시라. 그리 강조하던 ‘국격’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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