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의 조세부담이 적정한지 비교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1년 동안 거둔 세금 총액과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지 아니면 적게 걷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해당 세금을 GDP와 비교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13년 OECD 평균 비율이 2.9%인데 비해 한국의 같은 수치는 2013년에 3.4%, 2014년에 3.2%입니다. 2015년의 잠정 집계한 GDP와 법인세 징수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수치도 대략 3.2%로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차이가 줄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0.3%p 높습니다.
0.3%p가 작은 수치 같지만 1500조 원이 넘는 GDP를 고려하면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법인세 부담이 가중하니 증세를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우선으로 해야지 법인세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가상의 두 국가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세금을 GDP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금이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DP와 GNI의 숫자 차이가 크지 않아 비율을 계산해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 계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로 분배됩니다.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법인세 부담을 계산할 때 가계소득을 포함한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기업과 가계로의 소득 분배가 큰 차이가 없다면 GDP 또는 GNI와 비교해도 충분하겠지만, 기업과 가계로의 소득 분배에 큰 차이가 있다면 GDP 또는 GNI는 불충분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GDP 또는 GNI가 똑같이 1000인 두 국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기업과 가계소득의 분배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A국은 기업과 가계에 3대7로 분배되는 데 비해, B국은 기업과 가계에 2대8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림 1 : 소득분배가 다른 가상의 두 국가 비교]
법인세율은 A국이 15%로 낮고, B국이 20%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B국가의 기업의 세 부담이 높습니다.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2 : 가상의 두 국가의 법인세 부담 비교]
법인세액을 계산해 보면, A국의 법인세는 300 × 15% = 45가 되고, B국의 법인세는 200 × 20% = 40가 됩니다. 이를 GDP 또는 GNI 대비로 표현하면 A국이 4.5%(45/1000)로 상대적으로 높고, B국 4%(40/1000)로 낮게 나옵니다. 단순히 4.5%와 4.0%를 비교하여 A국 기업이 과도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과 급격히 낮아진 법인세 부담률
한국은행 통계를 활용하여 1980년 이후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소득 비중은 1980년에 15% 미만이었다가 서서히 상승해서 1988년에 18%를 넘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2000년에 17.6%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시 2001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25%를 돌파하여 그 이후로는 계속 대략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3 : 국민총소득(GNI) 중 기업소득 비중 추이]
이렇게 GNI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법인세를 GDP 또는 GNI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 통계상의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해 법인세 부담률을 산출한 것입니다. 2007년에는 그 비율이 17.2%였는데 2009년에는 14.4%로, 2013년에는 13.3%로 하락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1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림 4 : 한국의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
동일한 방식의 OECD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의 최근보다 훨씬 높아
동일한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8.4%, 2011년 18.6%, 2012년 18.2%로 한국과 6~7%p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로 비교하면 A국가가 한국에 해당하고, B국가가 OECD 평균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기업소득 비중과 GDP와 비교한 법인세 수치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이 계산됩니다. GDP와 GNI의 차이가 있지만, 비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로 계산한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최근 3년간 15~1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 1 : OECD 국가의 법인세와 기업소득을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
3년 평균 15.6%로 최근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13%와 비교하면 2.6%p 높습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20%(2.6%/13%) 에 해당합니다. 즉, GDP를 기준으로 한국 3.2%와 OECD 평균 2.9%의 비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은 13%, OECD 평균은 15.6%라고 해야 타당합니다.
법인세 부담률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에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곱해주면 최근 3년간 3.8~3.9%로 산출됩니다. 이 수치와 실제 한국 기업의 법인세 대비 GDP 비율의 차이에 경상 GDP를 적용해 보면, 2014년과 2015년에 OECD 평균보다 적게 부담한 법인세액이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표 2 : 적게 부담한 법인세]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최근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 때문에 29조 원 이상의 자본 순유출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비율로는 20% 이상, 금액으로는 10조원 이상을 덜 내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3조원 정도 법인세를 더 걷어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적은 법인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GDP와 비교한 법인세 부담이 걱정이라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도급을 하지 않고 하청단가를 현실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기업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기업소득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를 GDP 비교하여 통계숫자를 악용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13년 OECD 평균 비율이 2.9%인데 비해 한국의 같은 수치는 2013년에 3.4%, 2014년에 3.2%입니다. 2015년의 잠정 집계한 GDP와 법인세 징수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수치도 대략 3.2%로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차이가 줄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0.3%p 높습니다.
0.3%p가 작은 수치 같지만 1500조 원이 넘는 GDP를 고려하면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법인세 부담이 가중하니 증세를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우선으로 해야지 법인세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가상의 두 국가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로 분배됩니다.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법인세 부담을 계산할 때 가계소득을 포함한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기업과 가계로의 소득 분배가 큰 차이가 없다면 GDP 또는 GNI와 비교해도 충분하겠지만, 기업과 가계로의 소득 분배에 큰 차이가 있다면 GDP 또는 GNI는 불충분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GDP 또는 GNI가 똑같이 1000인 두 국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기업과 가계소득의 분배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A국은 기업과 가계에 3대7로 분배되는 데 비해, B국은 기업과 가계에 2대8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림 1 : 소득분배가 다른 가상의 두 국가 비교]
▲ 가상의 두국가 비교 | |
ⓒ 홍순탁 |
법인세율은 A국이 15%로 낮고, B국이 20%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B국가의 기업의 세 부담이 높습니다.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2 : 가상의 두 국가의 법인세 부담 비교]
▲ 가상의 두국가 비교2 | |
ⓒ 홍순탁 |
법인세액을 계산해 보면, A국의 법인세는 300 × 15% = 45가 되고, B국의 법인세는 200 × 20% = 40가 됩니다. 이를 GDP 또는 GNI 대비로 표현하면 A국이 4.5%(45/1000)로 상대적으로 높고, B국 4%(40/1000)로 낮게 나옵니다. 단순히 4.5%와 4.0%를 비교하여 A국 기업이 과도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과 급격히 낮아진 법인세 부담률
한국은행 통계를 활용하여 1980년 이후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소득 비중은 1980년에 15% 미만이었다가 서서히 상승해서 1988년에 18%를 넘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2000년에 17.6%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시 2001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25%를 돌파하여 그 이후로는 계속 대략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3 : 국민총소득(GNI) 중 기업소득 비중 추이]
▲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도부문별 소득계정(2010년 기준), 한국은행) | |
ⓒ 홍순탁 |
이렇게 GNI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법인세를 GDP 또는 GNI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 통계상의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해 법인세 부담률을 산출한 것입니다. 2007년에는 그 비율이 17.2%였는데 2009년에는 14.4%로, 2013년에는 13.3%로 하락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1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림 4 : 한국의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
▲ 법인세 부담률 추이 (자료 : 기업소득은 한국은행 자료, 법인세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활용, 유효세율 계산시 지방세 10% 포함하여 계산) | |
ⓒ 홍순탁 |
동일한 방식의 OECD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의 최근보다 훨씬 높아
동일한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8.4%, 2011년 18.6%, 2012년 18.2%로 한국과 6~7%p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로 비교하면 A국가가 한국에 해당하고, B국가가 OECD 평균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기업소득 비중과 GDP와 비교한 법인세 수치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이 계산됩니다. GDP와 GNI의 차이가 있지만, 비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로 계산한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최근 3년간 15~1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 1 : OECD 국가의 법인세와 기업소득을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
▲ OECD 법인세 부담률 (자료 :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및 국제비교, 경제동향 & 이슈 30호, 국회예산정책처) | |
ⓒ 홍순탁 |
3년 평균 15.6%로 최근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13%와 비교하면 2.6%p 높습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20%(2.6%/13%) 에 해당합니다. 즉, GDP를 기준으로 한국 3.2%와 OECD 평균 2.9%의 비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은 13%, OECD 평균은 15.6%라고 해야 타당합니다.
법인세 부담률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에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곱해주면 최근 3년간 3.8~3.9%로 산출됩니다. 이 수치와 실제 한국 기업의 법인세 대비 GDP 비율의 차이에 경상 GDP를 적용해 보면, 2014년과 2015년에 OECD 평균보다 적게 부담한 법인세액이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표 2 : 적게 부담한 법인세]
▲ 적게 부담한 법인세 | |
ⓒ 홍순탁 |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최근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 때문에 29조 원 이상의 자본 순유출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비율로는 20% 이상, 금액으로는 10조원 이상을 덜 내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3조원 정도 법인세를 더 걷어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적은 법인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GDP와 비교한 법인세 부담이 걱정이라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도급을 하지 않고 하청단가를 현실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기업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기업소득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를 GDP 비교하여 통계숫자를 악용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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