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고법 판결 근거로 삼성물산 합병가액 재산정하면…
ㆍ더민주 제윤경 의원 주장
ㆍ더민주 제윤경 의원 주장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합병 관련 결정문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삼성 일가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이뤄진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 매수가인 1주당 5만7234원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매수가가 합병설이 나오기 전의 시장 가격인 6만6602원이 돼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126원으로 15%가량 상승한다”며 “이를 토대로 삼성물산 대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1 대 0.35’에서 ‘1 대 0.403’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새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셈”이라며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3718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5238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도 580억원가량 손실을 입은 셈이 된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삼성물산의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제 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대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주가 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의 주장은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했다. 삼성물산이 재항고 방침을 밝힌 상태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뀔 경우 제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한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병을 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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