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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 2016

민변, 집단 탈북 종업원들 가족 위임장 받아 접견한다 법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 자료 보충하라’ 명령… 기획 탈북설·단식 사망설 등 의혹 풀릴까

지난 4월 총선 직전 집단 탈북한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북측 가족의 요구가 담긴 인신구제신청을 위임받아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인신구제재판부가 보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식만 제대로 갖춰서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면 변호인의 위임이 성립돼 접견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민변은 지난달 26일 북측 가족들이 작성한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전달받아 제출했고, 법원은 1일자로 보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영제 판사)은 "구제청구자들(북측 가족)이 장경욱 변호사(민변)에게 인신보호청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임장이 기재 자체로도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인신보호청구를 위임하고 있고 위임장에 구제청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위 자료만으로는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업원들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16일 국정원이 접견을 불허하자 "형사소송법상 그 누구도 자신과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인신을 구속받아서는 안 되기에 국정원, 정신병원 등과 같은 보호기관에 구속된 사람을 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신구제신청"이라며 북측 가족들에게 인신구제신청을 위임받겠다고 밝혔고, 북측에 위임장을 보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7일 북측 종업원 가족은 인신보호구제신청에 필요한 위임 의사를 북한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재미동포 정기렬씨를 통해 위임장 사본 양식을 민변에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민변은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이번 보정 명령은 민변이 제출한 위임장에 북측 가족이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위임하고 있는 점, 북측 가족의 서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충해 다시 위임장을 받아오면 인신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위임장은 민변이 북측 가족의 위임 의사를 밝힌 동영상과 종업원들의 가족 주소와 이름이 담긴 구제청구자 명단 등을 확인하고 첨부해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 보정 명령에 따라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북측 가족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고,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민변은 북측 가족이 민변 변호인 전체에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고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종업원과 함께 찍은 부모 사진, 종업원 가족 서명 및 날인 등을 보충해 줄 것을 요청해 위임장을 전달 받으면 법원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민변은 또한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북측 가족을 접촉할 수 있도록 통일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현재 통일부는 민변의 북측 가족 접촉 요청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민변은 통일부가 북측 가족 접촉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경우 앞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여러 루트를 통해 위임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을 건네 받아 제출할 계획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정명령에 근거해서 통일부가 북측 가족의 접촉을 승인해줘야 한다. 통일부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쪽 가족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피수용자(종업원)가 최종적인 변호인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센터로 가서 당사자의 위임 의사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법원은 보정 명령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3일로 못박았다. 13일까지 자료를 보충하지 못하거나 위임장을 받지 못할 경우엔 인신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민변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법원이 수용해 접견이 이뤄지면 그동안 의혹에 휩싸였던 탈북 자유 의사와 기획 탈북 의혹, 그리고 송환을 요청하며 벌였던 단식 농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4월 간첩 조작으로 드러난 유우성씨 사건에서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가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통해 합신센터에서 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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