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중국 류경 북한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의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반인륜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 법원에 탄핵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제3의길(대표 김상헌)은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정부 당국에 의한 기획탈북이며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온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반인륜범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건의안을 스페인 국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국가를 초월하여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해 1998년에 칠레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대량학살과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군사정권의 범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바 있다. 2013년에는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체포를 명령하기도 했다. 상징적인 의미로 실제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은 거의 없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법규를 위반해 강제로 주민을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 또는 단체 기관의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반인륜범죄 등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할 경우 죄를 묻도록 돼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법규를 위반해 강제로 주민을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 또는 단체 기관의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반인륜범죄 등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할 경우 죄를 묻도록 돼 있다.
북한인권제3의길은 집단 탈북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시효와 관할이 없는 반인륜범죄에 해당되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발생한 만큼 탄핵소추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단체가 집단탈북 사건을 사실상 납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3명 규모의 집단 탈북이 정부 당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제3의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탈북을 돕는 단체로 탈북 루트를 개척해온 곳이다.
이번 집단 탈북은 지배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괄적으로 여권을 관리하면서 말레이시아 북한 식당으로 일하러 간다는 말로 현혹해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보고 있다.
북한인권제3의길은 집단 탈북 루트로 알려진 중국 닝보에서 홍차오 공항까지 차량을 어떻게 렌트했는지, 비행 최종 종착지였던 말레이시아행 티켓팅을 누가 하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경유지였던 방콕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임시여행 허가증은 어떻게 받았는지 등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전에 정부 당국과 지배인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의 자유의사가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게 북한인권제3의길의 주장이다.
북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종업원 13명 중 평양에 거주한 20대 미혼 여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길은 탈북 지원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이들의 신분상 부모를 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이 탈북 사실을 꽁꽁 숨기며 언론에 포괄적 엠바고를 걸어왔던 과거 행태와 비교해도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기획 탈북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국 당국은 최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이 탈북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기자들에게 '사실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바 있다. 13명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대응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북한인권제3의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요청한 접견을 정부 당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은 귀화 신청을 받지 않고 국적을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게 돼 있다. 법률적으로 자국민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북측 종업원 가족이 작성한 인신구제신청위임장을 민변에 전달했다고까지 밝혔지만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종업원을 접견했던 박영식 변호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도착한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말한 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종업원들은 모두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주말 종업원 13명을 일일이 만나 민변 변호인 접견을 하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봤다. 그러나 13명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제3의길은 '민변과 접견시 외부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데 접견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답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변 역시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들이 국내외 자신들의 얼굴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제3의길은 국제법원에 집단 탈북 사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와 유럽,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단 탈북 사건을 인권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문을 정부 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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