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 "해명 같지 않은 해명 그만하고 수사 자청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은 반박문을 통해 김정주와 일면식이 없다는 점,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지급했다는 점, 넥슨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이 강조한 세 가지 근거는 전혀 해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천320억 원대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액 중개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넥슨이 거둔 시세차익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하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우 수석 처가는 해당 부동산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가산세 부과 등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라며 "우 수석이 말한 상속세 1천억 원에 대한 1년 가산세는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 수석 처가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로 수십억원대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진경준 검사장 비리의 핵심 원천인 넥슨이 자처해 우 수석 일가의 고충을 해결해준 상황"이라며 “당시 넥슨은 이미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지만 재차 서울 강남 신사옥 계획'을 밝힌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부동산거래가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을 최종 인사검증하는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는 시절이라는 대목에 주목하며 '우 수석-진경준-넥슨'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넥슨 재팬 주식 88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승진 최종 인사검증자가 우 민정수석이었는데, 4억2500만 원이 88억 원이 됐다면 누구나 의심을 갖고 검증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다"며 "우 수석 처가와 넥슨간 거래가 이 같은 부실 인사검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은 반박문을 통해 김정주와 일면식이 없다는 점,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지급했다는 점, 넥슨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이 강조한 세 가지 근거는 전혀 해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천320억 원대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액 중개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넥슨이 거둔 시세차익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하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우 수석 처가는 해당 부동산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가산세 부과 등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라며 "우 수석이 말한 상속세 1천억 원에 대한 1년 가산세는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 수석 처가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로 수십억원대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진경준 검사장 비리의 핵심 원천인 넥슨이 자처해 우 수석 일가의 고충을 해결해준 상황"이라며 “당시 넥슨은 이미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지만 재차 서울 강남 신사옥 계획'을 밝힌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부동산거래가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을 최종 인사검증하는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는 시절이라는 대목에 주목하며 '우 수석-진경준-넥슨'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넥슨 재팬 주식 88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승진 최종 인사검증자가 우 민정수석이었는데, 4억2500만 원이 88억 원이 됐다면 누구나 의심을 갖고 검증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다"며 "우 수석 처가와 넥슨간 거래가 이 같은 부실 인사검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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