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제소제(ISD) 도입시 외환거래 규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ISD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통과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도 봇물을 이루는 양상이다.
9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 FTA'라는 보고서에서 "자본유출입 규제는 한미 FTA 투자, 서비스 챕터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ISD 제도에 따라 제소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발효시 외환거래 규제 불가
새사연은 한미 FTA 협정문 11.7조 송금(transfer) 조항을 예로 들며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 조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ISD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송금'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국경간 흐름을 규제하는 정책이 간접수용 원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소기준대우 역시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수용 원리란 투자로 인한 기대이익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간접적인 정책도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정책이고, 최소기준대우란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사연은 "예를 들어 국내에 투자한 미국계 은행이 정부의 사전예치금 제도로 인해 최소대우기준에 따른 대우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무이자 사전예치제도(URR)나 최소보유의무조항(MSR)도 투자 챕터의 송금 조항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URR은 시중은행 자본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시키도록 강제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막는 조치다. 100원을 환전하려면 이자가 없는 자금 일정액을 계좌에 추가로 더 넣도록 하는 제도다. 그만큼 외환 환전 비용이 늘어나 투기성 단기자금 유출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MSR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의 유출을 일정 기간 동안 막는 제도다. 한 국가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경우, 해당 국가가 정한 최소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역내 투자를 유지해야 해, 그만큼 외환변동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외환거래세로 대표되는 자본유출 규제에 대해 새사연은 "거의 대부분 송금 조항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며 "통상 과세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출에 대한 과세는 차별적으로 적용돼 간접수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전장치 소용 없어
비록 한미 FTA가 투자 챕터 부속서 11-사에 국내 외국환거래법 6조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새사연은 비판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새사연은 그러나 "자본유입 규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해 원화가치가 폭락할 때 자본유입 규제를 실시하면 금융위기는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평시에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면 비록 한미 FTA가 예외조항을 뒀더라도 외환시장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새사연은 아르헨티나의 실제 사례를 들며 외환시장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사연은 "2001~2002년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송금 제한, 해외선물환 금지 제한 등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실시"했으나 "이에 따라 미국투자자에 44건의 수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재발시 못 막는다
자본유출입 규제 논의는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수반되는 대규모 외환 거래가 각국 외환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는 외환거래세 도입 논의가 국제 정상 간 논의에서 화두로 떠오른 게 대표적 사례다. '돈의 자유'를 중시하던 신자유주의 논의가 퇴색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신흥국은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 선진국에 비해 자본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 피해를 비교적 적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미국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비롯한 250여 명의 경제학자들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에 신흥국이 자본유출입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FTA 협정문 변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은 이와 같은 금융규제 흐름에 반해, 새로운 금융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새사연은 강조했다.
새사연은 "무엇보다 '간접수용'과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조항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므로, 정책 및 감독 당국이 ISD 제소를 염려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자본유출입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도록 투자 챕터를 수정해야 하며, '사법주권의 민영화'인 ISD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 FTA'라는 보고서에서 "자본유출입 규제는 한미 FTA 투자, 서비스 챕터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ISD 제도에 따라 제소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발효시 외환거래 규제 불가
새사연은 한미 FTA 협정문 11.7조 송금(transfer) 조항을 예로 들며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 조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ISD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송금'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국경간 흐름을 규제하는 정책이 간접수용 원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소기준대우 역시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수용 원리란 투자로 인한 기대이익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간접적인 정책도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정책이고, 최소기준대우란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사연은 "예를 들어 국내에 투자한 미국계 은행이 정부의 사전예치금 제도로 인해 최소대우기준에 따른 대우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무이자 사전예치제도(URR)나 최소보유의무조항(MSR)도 투자 챕터의 송금 조항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URR은 시중은행 자본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시키도록 강제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막는 조치다. 100원을 환전하려면 이자가 없는 자금 일정액을 계좌에 추가로 더 넣도록 하는 제도다. 그만큼 외환 환전 비용이 늘어나 투기성 단기자금 유출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MSR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의 유출을 일정 기간 동안 막는 제도다. 한 국가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경우, 해당 국가가 정한 최소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역내 투자를 유지해야 해, 그만큼 외환변동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외환거래세로 대표되는 자본유출 규제에 대해 새사연은 "거의 대부분 송금 조항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며 "통상 과세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출에 대한 과세는 차별적으로 적용돼 간접수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전장치 소용 없어
비록 한미 FTA가 투자 챕터 부속서 11-사에 국내 외국환거래법 6조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새사연은 비판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새사연은 그러나 "자본유입 규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해 원화가치가 폭락할 때 자본유입 규제를 실시하면 금융위기는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평시에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면 비록 한미 FTA가 예외조항을 뒀더라도 외환시장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새사연은 아르헨티나의 실제 사례를 들며 외환시장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사연은 "2001~2002년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송금 제한, 해외선물환 금지 제한 등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실시"했으나 "이에 따라 미국투자자에 44건의 수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칸에서 지난 3일 개막한 G20 정상회담에 참가한 각 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은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한국 정부와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45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뉴시스 |
금융위기 재발시 못 막는다
자본유출입 규제 논의는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수반되는 대규모 외환 거래가 각국 외환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는 외환거래세 도입 논의가 국제 정상 간 논의에서 화두로 떠오른 게 대표적 사례다. '돈의 자유'를 중시하던 신자유주의 논의가 퇴색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신흥국은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 선진국에 비해 자본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 피해를 비교적 적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미국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비롯한 250여 명의 경제학자들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에 신흥국이 자본유출입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FTA 협정문 변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은 이와 같은 금융규제 흐름에 반해, 새로운 금융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새사연은 강조했다.
새사연은 "무엇보다 '간접수용'과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조항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므로, 정책 및 감독 당국이 ISD 제소를 염려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자본유출입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도록 투자 챕터를 수정해야 하며, '사법주권의 민영화'인 ISD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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