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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15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담배 하루 1갑 1년이면 세금 121만 원"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6일)도 하현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배 얘기부터 해볼까요? 담배에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올해 초에 정부가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담배에 붙은 세금도 더 올랐다고요?
<기자>
담배라고 하면 사실 몸에도 안 좋고 남들한테 피해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왕창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자분들도 "내가 성실납세자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담배 세금이 많이 붙는데, 이게 얼마나 붙는지 납세자 연맹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담배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내는 세금도 오르게 됐는데, 지금 담배가 1갑에 4천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세금이 3천300원 정도 됩니다.
세금이 70%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1년으로 그럼 하루에 한 갑씩 1년을 피운다고 따져보니까 얼마냐 세금이, 121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죠.
<앵커>
올 초에 담뱃값 올렸을 때 담배 끊었던 분들 대부분이 다시 요즘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로 돌아온 게 많던데, 흡연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어요.
<기자>
이게 담배에 내는 세금 하고 다른 세금 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억 원짜리 정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재산세가 121만 원 정도 됩니다.
담배 1년 동안 피워서 내는 세금과 비슷한 거에요. 또, 현금이 4억 3천만 원이 있으면 이걸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 이자에 붙는 소득세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딱히 스트레스를 풀만 한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일 텐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소득층일수록 조세부담이 클 수 있다는 거에요.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거랑 저소득층이 담배를 피우는 거랑 내는 세금이 같다. 이러면 선뜻 납득이 안가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게 조세 역진성이라는 건데, 이게 담뱃값을 올리면서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이 너무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조세 형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너무 높다고 내려라,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은행들이 내리기로 결정을 했네요.
<기자>
보통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할 때 3년이다. 5년 내에 갚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시한이 되기 전에 남은 대출을 다 갚겠다고 하면 은행들이 징벌적으로 물리는데, 이게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이게 요즘 한 1.5% 정도 되거든요. 요즘 금리를 따져보면 꽤 높은 편인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거냐 따져보면 12년 전에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을 때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는 거에요.
문제는 그사이에 금리는 뚝 떨어졌는데 은행들이 수수료는 안 내렸어요. 참 얄미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2~3% 정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중도상환수수료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안 내려서 은행들이 챙긴 돈이 얼마냐, 올해 상반기에만 2천400억 원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은행들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내리겠다고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값이나 과잣값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가격 올릴 때는 금방 올렸다가 가격 내릴 때는 안 내리거나 마지못해 찔끔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얄미운 행태,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앵커>
끝으로 대한항공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었는데, 같은 비행기에 있던 다른 여성 승무원들도 똑같은 요청을 했다고요?
<기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항공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게 벌어진 장소는 또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법원 아니면 미국 법원 둘 중의 하나 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얼마 전 박창진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비행기에 있던 여자 승무원도 미국 법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이유에요.

참 씁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건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이 "왜, 우릴 못 믿어?" 할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니까.
또 한가지가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땅콩 회항 직후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고압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잊혀질만 하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건 우리 언론으로서 계속 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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