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September 15, 2015

문재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형사 고소 1억원 손배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지난 2013년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색깔공세를 펼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박성수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문재인 대표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편협스러운 망언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이자 새누리당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수단으로 악용된 정치공작의 망령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여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는 뿌리 뽑을 때도 되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고 이사장은 문 대표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량한 국민 등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면서 "사법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구태의연한 용공 덧씌우기나 거짓 주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 보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검사시절 담당했던 부림사건을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었다.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