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지난 2013년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색깔공세를 펼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박성수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문재인 대표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편협스러운 망언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이자 새누리당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수단으로 악용된 정치공작의 망령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여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는 뿌리 뽑을 때도 되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고 이사장은 문 대표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량한 국민 등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면서 "사법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구태의연한 용공 덧씌우기나 거짓 주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 보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검사시절 담당했던 부림사건을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었다.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박성수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문재인 대표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편협스러운 망언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이자 새누리당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수단으로 악용된 정치공작의 망령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여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는 뿌리 뽑을 때도 되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고 이사장은 문 대표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량한 국민 등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면서 "사법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구태의연한 용공 덧씌우기나 거짓 주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 보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검사시절 담당했던 부림사건을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었다.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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