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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15

檢,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운 민간잠수사 징역형 구형 서주호 “해경 책임 왜 민간잠수사에 뒤집어 씌우나?…잔인한 박근혜 정권”


  
▲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감독관으로 참여한 민간 잠수사에게 동료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민간 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숨진 이모씨의 잠수사 자격검사와 사전교육, 건상상태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공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공씨와 그의 동료들은 “(공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 뿐 책임자는 아니었다”면서 “수색현장을 책임졌던 해경은 단 한명도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만)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 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사 대상인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 비용을 받고 잠수에 참여했다”며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해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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