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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15

김무성 사위, 자택 발견 주사기 함구.. 의문 증폭 <노컷> “검찰도 적극 추궁 안 해”.. 네티즌 “재수사 해야”...“왜 감옥에 안 간 거지?.. 마약이 합법화될 모양이네 “재수사하면 될 일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인 이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씨 자택에서 발견된 필로폰 주사기의 사용자를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공범자를 밝히기 위해서 이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으나 이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고, 검찰은 기본적인 주변 탐문을 벌이다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노컷>은 이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투약 횟수를 오히려 줄여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검찰 수사 과정에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 17개를 발견했다. 이 중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에 대해 DNA 검사를 했고, 한 개의 주사기에는 이씨 본인의 DNA가 검출됐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제3자의 DNA가 나왔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노컷>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주사기의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끝까지 진술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용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심문을 통해 공범자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는 “마약 수사는 공범자를 부르는 대가로 투약 횟수를 낮춰준다던지 하는 일종의 ‘딜’이 관행처럼 돼 있다”며 “특히 본인 집에서 나온 주사기의 경우에는 증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심문을 통해 공범자를 밝혀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노컷>에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이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17개의 주사기는 물론 본인 DNA까지 나온 주사기조차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노컷>은 지적했다.

이씨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사용한 주사기는 본인 DNA까지 검출됐지만, 정작 범죄 혐의에 이 부분은 빠져있다. 이씨의 마지막 혐의는 압수수색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다. <노컷>은 검찰이 투약 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축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진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폭되는 의혹에 ‘재조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사위가 보호하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인지”(exil**), “유권무죄, 무권유죄”(꺼**), “왜 감옥에 안 간 거지? 마약이 합법화될 모양이네”(바다**), “재수사하면 될 일을..”(리*), “창피하다 검찰”(코코*), “수사에 협조 안했는데 집유로 풀려나게 하는 게 판사고 이에 항소도 안하는 게 검사가 할 짓이냐”(M*), “마약복용 알고 있었지만 자식을 이길수는 없었다. 이게 말이 되나”(능력*****)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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