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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15

산케이, 한국 대법원 40년 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 확정 – 고문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없음 인정, 검찰상고 기각 – 간첩사건 자체가 조작과 날조

산케이, 한국 대법원 40년 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 확정
– 고문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없음 인정, 검찰상고 기각
– 간첩사건 자체가 조작과 날조
– 현재까지 재일교포 23명 무죄 확정

일본 산케이 신문은 10일 교도 통신 기사를 받아 한국 대법원이 1975년 재일 한국인 학생들을 “북한 간첩단”으로 조작해 4년 7개월간 복역하였던 재일교포 이동석(63)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을 보도하였다. 

기사는 고문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없음과 사건 자체가 한국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70-80년대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날조되었던 공안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씨를 비롯해 23명의 재일교포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보기관의 효시인 중앙정보부와 80-90년대의 안전기획부,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각종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국내 정치에 악용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정치의 고립을 야기하며 국가적 위상을 추락시켜왔다. 정보기관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책무를 다하며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Sav6n

在日男性の再審無罪確定 韓国、スパイでっち上げで
재일(在日) 남성의 재심 무죄 확정 한국, 스파이로 내몰아서
2015.9.10 21:17更新
2015.9.10 21:17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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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最高裁は10日、韓国公安当局が1975年に在日韓国人学生らを「北朝鮮スパイ団」として摘発した事件で約4年7カ月間服役した在日韓国人、李東石さん(63)=大阪市=の再審上告審で、無罪を言い渡したソウル高裁判決を支持し、検察の上告を棄却した。李さんの無罪が確定した。
한국 대법원은 10일 한국 공안 당국이 1975년에 재일 한국인 학생들을 「북한 간첩단」으로 매도한 사건으로 약 4년 7개월간 복역하였던 재일교포 이동석 (李東石) 씨 (63) = 오사카시 =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 고법 판결을 지지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二審判決は、拷問捜査で証拠能力のない供述調書がつくられたとし、「スパイ事件」自体がでっち上げだったと認めた。
이심 판결은. 고문 수사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조서가 이루어졌다며 「간첩 사건」자체가 날조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韓国では70-80年代に同様の罪状で服役した在日韓国人への再審が続き、スパイでの無罪が確定した在日の被害者は李さんで23人となった。
한국에서는 70 – 80년대에 비슷한 혐의로 복역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재심이 이어져, 스파이에서 무죄로 확정된 재일의 피해자는 이씨를 비롯한 23명 이었다.
李さんは、韓国で機密を探知し、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所属の工作員に伝えたとして国家保安法違反罪などで懲役5年の刑が確定。80年に特赦で釈放されるまで服役した。(共同)
이씨는 한국에서 기밀을 빼내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80년에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공동)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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