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몸통 근처에는 얼쩡거리지도 못하고 꼬리자르기로 7개월만에 수사를 접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에 넘겼으나 정치권과의 유착의혹 등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치지는 못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한계로 보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수사를 접으며 마지막으로 기소한 인물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다. 김 전 사장은 공사에 22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우선,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에 손을 떼면서 넘긴 지분을 비싸게 인수해 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양양철광산 재개발에 철광석 및 희토류 매장량이 미미해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고서도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의 부실 자회사 날(NARL)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사들여 공사에 5천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적 기대로 시작한 자원외교 수사, 이명박 자원비리 못 밝혀
하베스트 부실 인수 및 암바토비 광물 사업 실패는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가져온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작들이다. 검찰은 이같은 실패의 원인을 두 공사 사장만을 독단적인 결정과 무책임한 경영에 책임을 돌려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자원외교와 얽혀있는 이명박 집단의 구조적인 유착이나 비리 의혹은 밝히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공사 사장들에 대해 배임 혐의로만 처벌했을 뿐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로까지 수사를 진행해 나가지 못했다. 하베스트 인수의 경우 강영원 전 사장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면담한 직후 부실 인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였다.
해외와 연관된 사업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이나 현지 관계자들의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나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정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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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15
이명박 자원비리 수사...왜 꼬리만 잘랐나? 몸통 근처에는 얼쩡거리지도 못한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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