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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15

이명박 자원비리 수사...왜 꼬리만 잘랐나? 몸통 근처에는 얼쩡거리지도 못한 '정치검찰'

검찰의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몸통 근처에는 얼쩡거리지도 못하고 꼬리자르기로 7개월만에 수사를 접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에 넘겼으나 정치권과의 유착의혹 등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치지는 못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한계로 보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수사를 접으며 마지막으로 기소한 인물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다. 김 전 사장은 공사에 22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우선,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에 손을 떼면서 넘긴 지분을 비싸게 인수해 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양양철광산 재개발에 철광석 및 희토류 매장량이 미미해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고서도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의 부실 자회사 날(NARL)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사들여 공사에 5천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적 기대로 시작한 자원외교 수사, 이명박 자원비리 못 밝혀


하베스트 부실 인수 및 암바토비 광물 사업 실패는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가져온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작들이다. 검찰은 이같은 실패의 원인을 두 공사 사장만을 독단적인 결정과 무책임한 경영에 책임을 돌려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자원외교와 얽혀있는 이명박 집단의 구조적인 유착이나 비리 의혹은 밝히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공사 사장들에 대해 배임 혐의로만 처벌했을 뿐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로까지 수사를 진행해 나가지 못했다. 
 
하베스트 인수의 경우 강영원 전 사장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면담한 직후 부실 인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였다.

해외와 연관된 사업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이나 현지 관계자들의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나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정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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