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사건을 두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금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관련, "김무성 대표 흔들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당시 대상자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다면 검사가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때(수사 당시)는 아니었다. 김무성 대표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유흥업소나 지방 리조트 등에서 의사, CF 감독 등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고,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김 대표는 관련해서 올해 3월께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김 대표의 차녀와 올해(2015년) 8월 26일 비공개 결혼했다.
그는 "뽕쟁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뽕사범을 잡아서 애인 아버지가 누구인가까지 보지는 않는데, 이런 의혹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금태섭 변호사는 "거의 절대 다수의 투약 사범이 초범일 때는 집행 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는다"며 김 대표 사위의 형량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같이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요즘 마약에 관련해서는 10회 이상 투여했다라고 하면 실형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김 대표 사위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투약했고,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만 17개, 게다가 15번 투약했다고 하지만 최소 15번이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게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송 해당 부분 전문.
김현정 : 그나저나 금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오늘 금 변호사님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다들 이거 '봐주기 재판이다', '형량 너무 적다'라고 하는데. 금태섭 변호사께서는 SNS에다 '그 형량 별 문제없다, 이거 적당한 거다' 이런 글을 쓰셔서 난리가 한바탕 났습니다.
금태섭 : 이런 사건을 보고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김무성 대표 사위가 사건만 놓고 15번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한 사범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을 받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거의 절대 다수의 투약 사범이 초범일 때는 집행 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습니다.
김현정 : 아니, 그런데 15번이나 투약했대요. 그것도 코카인, 물뽕, 필로폰 다 해서.
금태섭 : 그런데 저희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는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로 알 수 있는데 몇 번 했는지는 모릅니다. 공범이 많이 잡혔을 경우에는 어디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열 몇 번으로 되는데.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김현정 : 한 자리에서 여러 번요?
금태섭 : 그래서 그게 횟수에 따라서 양형을 조정하게 되면 우연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전과가 있는데 또 했는지 여부입니다. 몇 번 했는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거의 전부가 히로뽕 아니면 대마인데요. 코카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 유예 중에 가장 높은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이요. 그게 고려된 것인데요. 아마 투약 사범 중에 첫 번째에 실형 받은 케이스는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김현정 : 진짜요?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약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듣고 계셨어요?
노영희 : 물론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 분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투약을 했고.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만 17개죠. 게다가 15번 투약했다고 하지만 아까 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 15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건, 최소 15번이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요즘 마약에 관련돼서는, 10회 이상 투여했다라고 하면 약간 실형 쪽으로 좀 더 무게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양형인자가 이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현정 : 그런데 금태섭 변호사님, 왜 웃고 계세요? (웃음)
금태섭 : 마약 사범을 놓고 보면 가장 크게 분류해서 제일 무거운 것은 제조범입니다. 히로뽕 공장을 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밀수하거나 판매하는 거. 투약 사범은 제일 가볍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정말 여러 명을 구속을 했는데 제일 무거워도 집행 유예 이하로 됐죠.
김현정 : 알겠습니다. 금 변호사님 의견이 워낙 독특한 의견이었다 보니까 오래 말씀드렸는데 , 저는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정치적인 음모론, 이게 깔려 있다고 보세요?
금태섭 : 글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알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상한 게,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으면 검사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때는 아니거든요. 김무성 대표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뽕쟁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뽕사범을 잡아서 애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까지 보지는 않는데. 이런 의혹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김현정 : 그러니까 일각에서 도는 이야기, 김무성 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금태섭 : 그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관련, "김무성 대표 흔들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당시 대상자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다면 검사가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때(수사 당시)는 아니었다. 김무성 대표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유흥업소나 지방 리조트 등에서 의사, CF 감독 등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고,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김 대표는 관련해서 올해 3월께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김 대표의 차녀와 올해(2015년) 8월 26일 비공개 결혼했다.
그는 "뽕쟁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뽕사범을 잡아서 애인 아버지가 누구인가까지 보지는 않는데, 이런 의혹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금태섭 변호사는 "거의 절대 다수의 투약 사범이 초범일 때는 집행 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는다"며 김 대표 사위의 형량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같이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요즘 마약에 관련해서는 10회 이상 투여했다라고 하면 실형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김 대표 사위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투약했고,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만 17개, 게다가 15번 투약했다고 하지만 최소 15번이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게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송 해당 부분 전문.
김현정 : 그나저나 금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오늘 금 변호사님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다들 이거 '봐주기 재판이다', '형량 너무 적다'라고 하는데. 금태섭 변호사께서는 SNS에다 '그 형량 별 문제없다, 이거 적당한 거다' 이런 글을 쓰셔서 난리가 한바탕 났습니다.
금태섭 : 이런 사건을 보고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김무성 대표 사위가 사건만 놓고 15번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한 사범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을 받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거의 절대 다수의 투약 사범이 초범일 때는 집행 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습니다.
김현정 : 아니, 그런데 15번이나 투약했대요. 그것도 코카인, 물뽕, 필로폰 다 해서.
금태섭 : 그런데 저희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는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로 알 수 있는데 몇 번 했는지는 모릅니다. 공범이 많이 잡혔을 경우에는 어디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열 몇 번으로 되는데.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김현정 : 한 자리에서 여러 번요?
금태섭 : 그래서 그게 횟수에 따라서 양형을 조정하게 되면 우연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전과가 있는데 또 했는지 여부입니다. 몇 번 했는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거의 전부가 히로뽕 아니면 대마인데요. 코카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 유예 중에 가장 높은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이요. 그게 고려된 것인데요. 아마 투약 사범 중에 첫 번째에 실형 받은 케이스는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김현정 : 진짜요?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약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듣고 계셨어요?
노영희 : 물론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 분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투약을 했고.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만 17개죠. 게다가 15번 투약했다고 하지만 아까 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 15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건, 최소 15번이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요즘 마약에 관련돼서는, 10회 이상 투여했다라고 하면 약간 실형 쪽으로 좀 더 무게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양형인자가 이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현정 : 그런데 금태섭 변호사님, 왜 웃고 계세요? (웃음)
금태섭 : 마약 사범을 놓고 보면 가장 크게 분류해서 제일 무거운 것은 제조범입니다. 히로뽕 공장을 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밀수하거나 판매하는 거. 투약 사범은 제일 가볍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정말 여러 명을 구속을 했는데 제일 무거워도 집행 유예 이하로 됐죠.
김현정 : 알겠습니다. 금 변호사님 의견이 워낙 독특한 의견이었다 보니까 오래 말씀드렸는데 , 저는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정치적인 음모론, 이게 깔려 있다고 보세요?
금태섭 : 글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알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상한 게,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으면 검사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때는 아니거든요. 김무성 대표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뽕쟁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뽕사범을 잡아서 애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까지 보지는 않는데. 이런 의혹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김현정 : 그러니까 일각에서 도는 이야기, 김무성 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금태섭 : 그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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