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왜 민주적이어야 하는가'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담임목사가 공식적으로 받는 사례비 말고도 교통비, 도서비, 식비, 자녀교육비, 심지어 김장하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담임목사의 사적 행위들을 위해 공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수백억 원의 재정규모를 가진 담임목사들은 때로 수십억 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곤 한다."
한국교회연구원(원장 전병금)은 17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마르틴 루터에게 길을 묻다-한국교회 왜 민주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백종국 경상대 교수는 이날 배포한 발제문에서 한국 개신교에 만연한 담임목사의 독재가 교회를 망치는 담이라며 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제사장이며, 그들 중 누구라도 자신이 구별된 성직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만인제사장론'을 종교개혁정신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는 이와 반대로 "구별된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사제주의나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교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사제주의적 경향으로 담임목사에게만 교회 운영의 모든 권한을 허용하는 담임목사의 독재를 꼽았다.
백 교수는 "한국 개신교에서 사제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목사의 독재권이 강화될수록 윤리적 혼란도 커져 재정적 부패, 성 윤리의 타락, 목회세습 등이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담임목사의 독재를 위해 쌓아놓은 담을 허물고 민주적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목양권, 당회장권,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세례권, 치리교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 주장과 함께 자신을 스스로 '성직자'로 칭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적 정관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정관에는 사역자의 임기제, 의사결정의 민주화, 재정의 투명성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 발표자로 나선 부천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는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각종 비리가 공중파 TV와 주요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건재하다"며 "그 이유는 목회자의 제왕적 권위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불투명한 교회재정 운영을 하다가 교회 장로에게 고소를 당한 인천 만수동 모 교회 담임목사의 사례를 들면서 "이 목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건재하다. 오히려 범죄 사실을 지적한 성도들을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붙이는 일에 다른 성도들을 동원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정 목사는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 목회자가 독점했던 목회, 행정(재정), 사역 등 세 부분을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