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회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협과의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당히 양보한 조정안을 가지고 조정에 임했지만 결국 조정안을 이야기해 보지도 못한 채 3분 만에 조정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넘어갔다”면서 “향후에는 대한변협의 위법, 부당한 등록거부로 인해 제가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법원을 퇴직한 변호사들의 수입이 밝혀지고, 전관예우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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