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이미 정년을 65세나 67세로 연장했다. 정년 자체를 없앤 국가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페인은 각각 2029년, 2027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1973년 정년 55세를 명문화했으며 1998년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2013년에는 정년을 다시 65세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또 최근에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
미국은 1978년 정년법을 제정해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확대했다. 1986년에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한다며 정년을 폐지했다. 영국도 2006년 고용평등연령법을 제정해 정년 65세를 의무화했으나 2011년 정년을 없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년을 연장했으나 이른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청년층과 고령층 간 고용 대체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때로는 보완관계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실제로 OECD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층(55∼64세) 고용이 10명 늘어날 경우 청년층(15∼24세) 고용은 0.59명 증가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고령층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제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가 입사 후 오랜 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청년층과 고령층 간 생산성 격차가 현저한 탓에 두 연령층 간 고용 대체관계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려면 정년 연장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청년층 고용도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