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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7, 2015

7천만원 사기’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벌금 500만원 확정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육영재단의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61·사진)에게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 알고 지내던 황모씨·최모씨와 함께 ㄱ씨 등을 만나 자신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것처럼 속여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앞서 1990년 박근혜 대통령(당시 육영재단 이사장)은 동생인 박씨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겼다. 박씨는 이후 재단 이사와 이사장을 맡았다. 그러다 2004년 12월 서울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이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박씨가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며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박씨는 교육청 등을 상대로 수년간 소송전을 벌였지만, 2008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다시 무효확인 소송 등을 냈고, 해당 사건은 2010년 11월 1심에서 각하, 2011년 7월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대법원에 상고해도 기각될 확률이 컸지만 박씨는 ㄱ씨와 계약을 체결하며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2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박씨가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대로 기소됐다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확률이 컸지만, 박씨 측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박씨가 조만간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리라고 생각하게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사를 강화했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박씨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기망행위가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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