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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16

'에드워드 망보고 패터슨 찌르고'.. 판결로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전말

法 “에드워드도 공범”… 결국 공동범행 결론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 처벌 못해
일각 ‘애초 검찰이 공동 기소했더라면’ 지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7)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는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 4개월이었다.

한동안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렸던 이태원 살인의 진범이 이로써 패터슨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9년 만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도 공범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에드워드는 수사 초기부터 이번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 씨를 찌르는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에드워드는 당초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998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확정판결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그렇게 18년전 혐의를 벗은 듯했던 에드워드를 이번 1심 재판부가 다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 13조1항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에드워드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이 사건으로 공동 기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판결에서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관련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재구성한 그날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발생 전부터 에드워드는 지속적으로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기고 있었다. 친구들과 햄버거 가게에 앉아 지인이 아리랑치기를 한 사실을 얘기하던 에드워드는 패터슨에게 “누구든지 아무나 찔러봐라”며 직접 살인을 충동했다.
마침 화장실로 들어가던 조씨를 본 이들은 곧바로 범행을 결심한다. 에드워드는 혹시나 패터슨이 화장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 제3자가 들어올까봐 대신 망을 봐주기 위해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조씨가 저항할 경우 제압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단순구경이 아니라 패터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드워드는 “손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패터슨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터슨을 충동한 다음 앞장서서 화장실로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에드워드는 이미 패터슨이 사람을 찌를 것임을 명백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난으로 부추겼다”는 에드워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패터슨이 실제 조씨를 칼로 찌르는데도 말리지 않았고,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 직후 친구들에게 웃으며 “우리가 방금 재미로 누군가의 목과 가슴을 찔렀다”고 과시한 에드워드의 행동을 보면 그가 패터슨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고 재판부는 봤다.

결국 재판부는 “에드워드와 패터슨이 공모해 조씨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기 때문에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즉, 에드워드에게 실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판결문 상으로는 그 역시 범인임을 기록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조씨를 칼로 찔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당시 공격시간이 불과 10초도 안 됐고, 연속으로 가격했기 때문에 그 사이 두 사람이 칼을 주고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살인사건은 단독범행이 아닌 공동 범행으로 드러났지만 그 중 한 명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에 처벌을 면하게 됐다. 때문에 일각에선 “애초 기소단계부터 검찰이 두 사람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19년 전에는 에드워드만, 이번엔 패터슨만 재판에 넘겨 법원이 두 사람의 공동범행 여부를 판단해 처벌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8년 전 에드워드의 3심 판결문을 보면 ‘에드워드의 단독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즉, ‘에드워드가 조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처음부터 패터슨을 공동기소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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