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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6, 2016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자들이 면접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자들이 면접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에
사상검증 우려에도 강행

입법예고 때와 달리
도덕성·다양성 등도 제외

지난해에도 법적 근거 없이 평가
정부 반대의견 억압 가능성

수험생 “정부칭찬만 해야 하는지”
학계 “위헌 소지 크다”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등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의 공직가치 준수·실현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가 5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공직가치를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시험 방식을 변경한데다 법 개정까지 완료되면, 애국심이 모든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정안에 포함시킨 공직가치에, 입법예고 때와 달리 민주성·도덕성·투명성·공정성·공익성·다양성이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때 제시된 민주성 등 9개 가치 중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명시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로 분야별 대표 가치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가장 필요한 공직가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핵심 가치 중 국가관 분야의 1위는 사명감이었고 애국심은 2위(국민), 3위(공무원)였다. 공직관·윤리관 부문에서는 책임감·청렴성이 각각 1위였다.
문제는 애국심의 측정·평가 기준이 모호해 ‘사상검증 장치’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말 5급 공채의 공직가치관 평가 면접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원전 문제 갈등 세력’, ‘국가 체제전복 세력’ 등을 질문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경부고속도로 등을 주제로 심화토의·면접 평가도 치렀다. 이 시험에서 응시생 30%는 낙방했다. 지난해 7월 9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도 응시생들한테 ‘애국가 4절 부르기’, ‘국기에 대한 맹세 암기’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공직가치와 관련한 법적 정의와 근거가 없이도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시험이 치러졌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공무원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애국심이 면접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고시·공무원시험 학원들은 이미 공직가치 면접을 위한 강좌·설명회 등을 열어왔다. 행정고시 준비생인 김아무개(27)씨는 “공직가치 면접 설명회에서 애국심·충성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더라. 애국심을 어떻게 보여줄지 정부 칭찬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같은 것에 대한 찬성 논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정부와 국가를 실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애국심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법률에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시험 응시생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 강요하면 사상검증이나 다름없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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