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역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62·사진)가 점차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총리보다 홍 지사 측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데다, 법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등 홍 지사의 방어벽이 점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이지만 그의 주장과 동선, 주변 인물들의 정황 증언 등을 종합해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홍 지사의 경우 돈을 전해준 ‘중간 전달자’까지 존재한다. 검찰은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 지시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전 홍준표 캠프 특보)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안 준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회유했다는 증거도 법원에 제출됐다.
여기에다 이 전 총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나 메모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도 홍 지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홍 지사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해 4월 “(인터뷰 녹음파일과 메모는) 일방적인 것으로,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수성가해 명예를 중시하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인터뷰와 메모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11년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그 캠프에 있는 측근(윤승모)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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