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범키가 마약투약사건과 관련,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씨 마약투약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범키가 이씨에게 마약 등을 공급한 송창주,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노영호, CF감독 배성진씨와도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1심 판결문을 통해 신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김현정(신원미상)씨도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공급책인 송창주는 이명박의 외아들 이시형과 절친으로 지난 검찰 조사 당시 최고위층 정치인의 아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으나 이 씨만 검찰 조사선상에서 제외돼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송씨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또 다른 별건의 마약사건으로 재수감돼 ‘입막음’ 의혹이 현재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기가수 범키의 마약투약과 김무성대표의 사위 이상균씨와 이시형을 포함한 그 친구들의 마약행각을 판결문을 토대로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인기가수 범키[본명 권기범]가 소위 향정, 즉 마약판매 및 투약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 23일이었다. 이때 검찰은 범키가 마약공급책인 송창주씨에게 필로폰을 3차례, 엑스터시를 1차례 공급 판매했고, 인기 CF 감독 배성진씨에게도 필로폰을 3차례, 엑스터시를 1차례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송창주, 배성진 두사람 모두 이미 마약관련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특히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상균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이사장의 아들 노영호씨등과도 마약을 함께 투약했음이 드러났었다. 즉 범키는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 즉 ‘상선’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밝히지 않은 주사기의 DNA에서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씨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마약사건의 초등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20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키의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선고의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범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함께 투약한 고위층 자제는 누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종두)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한 반면, 엑스터시 투약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누군가와 어울려서 엑스터시를 투약했음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랜뉴무직은 ‘범키가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말, 범키는 M호텔에 간적이 없다. 범키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스마트폰 촬영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재판부의 판결까지 부정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투약에 대해 자세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범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범키측의 강한 반발이다. 상고는 범키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다. 억울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상고할 권리가 있지만 연예기획사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연예계의 지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범키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일까. 언론에 M호텔이라고 보도된 곳은 과연 어디이고, 누구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을까. 이니셜로만 처리되고 몇 줄의 단신으로만 처리된 검찰공소내용과 판결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숱한 의문을 낳고 있지만 판결문을 보면 실체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범키의 첫 번째 혐의는 이상균을 비롯한 노영호 배성진 그리고 검찰이 밝히지 않은 고위층의 아들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송창주에게 필로폰을 3차례, 엑스터시를 한차례 팔았다는 것이다. 송창주씨는 검찰에서는 물론 법정진술에서도 자신이 범키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2014년 7월 21일 1차 검찰조사 때는 2012년 8월 초순 범키로부터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1차진술 때는2012년 9월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메이트호텔 파티룸에서 범키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뿐 아니라 범키가 투약방법까지 가르쳐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범키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고 마약하는 법을 가르쳐 줬지만 자신에게 마약을 팔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결국 입을 열었다. 송씨는 2014년 9월 29일 검찰의 2차진술부터 ‘2012년 8월 초순경 범키로 부터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송씨는 법정에서도 ‘2012년 가을께 메이트호텔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인 ‘서울 스타즈호텔의 130가라오케에서 송씨가 김현정과 함께 투약한 마약은 범키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송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범키가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공급책 판매책 장소 엇갈려
송씨는 범키로부터 필로폰을 살 때 그 대금은 거의 현금으로 건네었다고 진술했고, 2012년 가을에는 그동안 밀린 필로폰대금 2백만원정도를 범키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으나 금전거래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송씨가 범키에게 필로폰을 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서울시내일원에서 범키와 송씨가 통화를 한 사실은 통화내역조회를 통해 입증됐다.
일관된 점은 송창주가 신원미상의 김현정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으며 마약투약 장소로 의심되는 호텔은 방이동 메이트호텔 파티룸과 서울스타즈호텔의 130 가라오케라는 사실이다. 이들 2개 호텔이 범키와 송창주, 김현정, 나아가서는 노영호, 배성진, 이상균등이 어울려 다니며 마약을 투약한 여러 장소 중 일부인 것이다. 1심 판결문등에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으나 성별과 나이, 주소 등 김현정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1심은 송씨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창주가 범키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대금의 결정, 매수의 경위, 매수한 마약류의 사용 및 처분 등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마약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속칭 ‘상선’인 범키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을 제보했는데, 이는 상선의 마약범죄를 수사기관에 밝혀 상선이 기소되도록 하는 행위는 특별감경요인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송씨에게는 범키에 대한 진술이 양형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1심 재판부는 수사를 받으면서 상선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죄가 감면된다는 점을 눈여겨봤고, 송씨가 죄를 줄이기 위해 범키로 부터 마약을 샀다고 진술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재판부도 범키가 송씨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가공인물 내세워 검찰수사 혼선
두 번째 혐의는 인기 CF감독 배성진씨에게 필로폰을 세 차례, 엑스터시를 한차례 팔았다는 것이다. 배씨는 2014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즉 향정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배씨가 과연 누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느냐에 대한 배씨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달랐다. 배씨는 2014년 9월 24일 검찰에 출석, 송창주, 조홍진으로 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때 ‘일부는 2013년 7월경 미국인 앤디인가, 크리스인가 라는 사람으로 부터 필로폰 5그램을 공짜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뒤 2차 검찰진술에는 ‘그 미국인은 한국계로서 2012년경 미국에 CF촬영을 갔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코디네이터직원인데, 2013년 7월 그가 한국에 일 때문에 왔을 때 옥타곤클럽에서 만났고 그때 필로폰 5그램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뒤 진술을 번복, ‘사실은 그 한국계 미국인은 가공의 인물이고 범키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9월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4그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진술번복경위에 대해 ‘범키가 친한 후배이고 가수인데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보호하고 싶어서 허위로 진술했으나 이미 마약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데다 추가사건으로 문제가 되면 삶이 절망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사실대로 밝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씨는 범키와 함께 2012년 9월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그러나 이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다 범키라고 진술을 바꾼 것이다.
배씨는 진술당시 송창주, 조홍진과 함께 필포폰 투약 및 매매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배씨 역시 송씨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상선이 기소되도록 하면 특별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배씨의 진술은 양형상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진술번복의 중요한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분은 2심에서도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상습마약 동일전과 불구 ‘집유’ 선고
범키에게 문제가 됐던 점은 마약투약혐의였다. 1심에서는 마약투약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범키의 마약투약은 명백한 사실이며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1심판결이 일부 번복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범키는 2011년 9월에서 10월, 2012년 9월, 송파구 방이동 메이트호텔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다.
판결문에 즉시된 공소내용은 ‘범키가 2011년 9월에서 10월, 메이트호텔 파티룸에서 송창주, 노영호, 김현정 등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범키는 2012년 9월 역시 메이트호텔 파티룸에서 송창주, 배성진, 김현정과 함께 범키가 가져온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기록돼 있다. 두 차례 모두 범키, 송창주, 김현정이 투약했고 노영호, 배성진은 각 1차례 투약한 셈이다. 범키는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서울스타즈호텔의 ‘130가라오케’에서 엑스터시를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범키는 검찰수사관이 범키가 2012년 9월 메이트호텔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해, 메이트호텔에 갔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의 기망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키가 검찰 4회 진술에서는 변호인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2년 9월 송창주, 배성진, 김현정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키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9월내지 10월 범키가 송창주, 노영호, 김현정등과 함께 메이트호텔 파티룸에 투숙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송창주, 배성진, 김현정, 노현호의 검찰 및 법정진술 등 재판부가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서도 이 같은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인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키가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012년 11월에서 12월사이의 엑스터스 투약관련 진술이다.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판결 외압 논란
1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현정이 검찰에서 서울스타즈호텔 130가라오케에 갔을 때 송창주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어서 송창주와 함께 투약했고, 당시 그곳에 범키, 배성진 등이 있었으나 필로폰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즉, 김현정씨는 자신이 투약했으며 범키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범키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송창주만이 범키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진술일관성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범키가 마약을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메이트호텔에서의 마약투약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단 투약량은 적으므로 징역8월에 집행을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범키는 과거에 엑스터시를 투약,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집행유예자의 동종 범죄 반복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투약량이 적다는 이유로 다시 집유가 선고된 것은 지나친 봐주기이며 마약범죄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범키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집행유예자의 동종범죄 반복에 대한 집유판결을 어떻게 해석할지 마약범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어쩌면 범키의 상고는 범키의 실형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므로 동종범죄전과자의 집행유예가 합당한지 결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나친 온정주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범키사건은 범키에만 그치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송창주, 노영호, 배성진, 김현정등이 함께 마약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송창주, 노영호, 배성진 등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줄기세포로 유명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의 아들인 산부인과 전문의 노씨는 마약혐의로 2013년에는 벌금 천만원을, 지난 2014년 7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지난 2014년 1월 태국 방콕 야시장에서 코카인을 건네받은 뒤 이를 흡입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CF감독인 배씨도 지난 2014년 10월 마약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무성대표의 사위 이상균씨는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등 5종류 이상의 마약을 3년간 15회 투약한 것은 물론 1회 투약량도 대부분의 마약복용자 투약량의 약 2배에 달할 정도였지만 실제는 수십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마약수사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위층 자제 진술한 송창주만 감옥행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검찰은 4년이상을 구형해야 함에도 3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양형기준 4년6월보다 낮은 징역 3년, 그것도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의 공범이 같은 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이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이씨는 15회를 투약한 반면, 공범은 2회를 투약했고, 자수까지 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죄질이 달랐다. 이씨의 죄질이 공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음에도 공범과 형평성을 기하려 했다는 재판부의 해명은 ‘법관은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서 법률에도, 양심에도 모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기도 했었다.
범키의 마약투약 유죄선고는 정치인사위, CF감독, 유명의사의 자제등이 범키라는 인기연예인과 어울려 마약을 했음이 밝혀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범키는 유력인사 자제들과 어울려 마약을 함으로써 다소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범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범키보다 혐의가 중한 이상균씨에게 집유가 선고됐음을 감안하면 이씨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판결이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마약상습복용자인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에게 집유가 선고됨으로써 이제 마약전과자는 그 사위보다 혐의가 중하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이상의 실형은 선고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마약을 좋아하는 정치인 사위가 대한민국의 마약 투약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
본보 취재과정에서 이상균, 노영호씨등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씨와 SNS상의 친구라는 점도 백일하에 드러났었다. 공교롭게도 정치인친인척과 연예인의 마약투약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송창주씨는 마약으로 기소되고 석방될 즈음 사기혐의로 다시 기소됐음도 밝혀졌다.
송씨는 사기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은데 불법,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26일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분간 송씨는 굳게 입을 닫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밝혀지지 않은 고위층의 자제의 신상에 대해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다.
선데이저널 USA 김우진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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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16
'마약상습복용'해도 잘난 '장인-아비'두면 절대 감옥가지 않는다 김무성사위 마약친구 연관된 인기가수 '범키' 판결로 드러난 은폐 축소수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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