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January 26, 2016

정부 "공무원 최우선 가치는 애국심", 노조-야당 "유신 회귀" 국무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朴대통령 주장 관철

정부가 공무원시험 주요 평가 기준에 ‘애국심’을 최우선 가치로 포함시켜, 공무원노조와 야당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애국심과 책임성·청렴성과 함께 ‘3대 공직가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 때에는 ‘공직가치’로 총 9개가 제시됐으나, 민주성·도덕성·투명성·공정성·공익성·다양성은 빠지고 애국심·책임성·청렴성 3가지만 들어갔다.

아울러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시험 등 주요 평가 때는 '애국심'이 주요잣대로 사용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주장해온 '애국심'이 마침내 공무원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자체가 퇴행”이라며 “더구나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이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며 “현 정권은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추어 재단하려는 반헌법적인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애국심을 명목으로 공무원 시험생들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새마을운동’에 대해 물었고, 9급 세무직 시험에서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하도록 시켰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의 공직자로 갖추어야할 가치들이 평가항목에서 삭제됐다"면서 "이러한 개정 방향은 공무원 조직을 더욱 획일화시켜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 정권을 국가와 동일시하며,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나라사랑으로 둔갑시키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애국심"이라며 "애국심을 내세워 박정희 군사정권이 18년 독재를 했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체육관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섬길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정부에 충성할 기계를 찾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이고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