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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30, 2016

20년 전 친인척 보좌진 10여 건, 최근까지도 사라지지 않아, 마녀사냥 그만, 전수검사해서 공평,공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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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딸 인턴 비서 채용 논란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해 논란에 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재선)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 의원은 21일 "(당시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원래 있던 인턴 비서가 학업을 위해 그만두면서 일을 도와주던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라며 "(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해명했다.

2012년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문제가 됐던 서 의원은 2014에도 5개월 동안 자신의 딸을 인턴 비서로 고용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서 의원의 딸이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국회의원 딸이라는 신분이나 인턴 비서 경력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 의원은 "딸의 급여는 다시 정치후원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했다면 정치후원금으로 낼 필요가 있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서 의원은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딸이) 일해서 번 돈이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 정치후원금으로 내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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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과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관(익명)은 "2014년 국정감사때 의원이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딸이 다 만들었다"며 "피감 기관인 법무부나 검찰 등을 다녀야 하는데 국회 출입증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인턴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 전에 동생을 5급 비서관에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서 의원은 "(동생은) 수행비서였고 (2012년 선거운동할 때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을 도맡았다"라며 "제가 여성이니 옷을 갈아입거나, 차에서 자야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해명했다. 딸의 로스쿨 입학을 두고는 "자기소개서에 엄마 이름을 전혀 쓰지 않았고, 인턴 경험을 기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딸 인턴 채용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렇게 마녀사냥 식으로 되는 게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20년 전 친인척 보좌진 10여 건, 최근까지도 사라지지 않아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것이 국회에서 '아주 낯선 풍경'은 아니다.

1996년 9월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해 15대 총선으로 당선된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의원 10여 명이 자녀·친동생·조카 등을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고용했다. 그 중엔 20대 총선으로 5선 중진 반열에 오른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있다. 초선의원 시절 원 의원은 6급 비서로 조카를 고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최근에도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아들을 4급 보좌관에 채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백군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5급 비서관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내줬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2010년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 의원이 7급 비서로 자신의 조카를 채용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4급 보좌관에 조카를, 송광호 의원은 5급 비서관에 자신의 딸을 채용했다.

정양석 의원(2012년 낙선, 2016년 재선)은 4급 보좌관에 남동생, 9급 비서에 조카를 각각 채용했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도 딸을 인턴으로 기용했다.

야당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급 비서관으로 동생을 채용했고,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의 아들은 홍재형 국회부의장의 4급 비서관으로 채용됐다가 청탁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5급 비서관에 자신의 아들을 기용했고,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의 조카도 보좌진으로 합류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국민이 용납하겠나"

비록 20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서 의원의 딸 채용 건은 의원들이 친인척 채용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둔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일으킬 만하다. 같은 당의 모 전직 의원은 "요즘 같은 청년실업 시대에 사람이 없다고 (보좌진으로) 친인척을 쓰는 걸 국민이 용납하겠냐"고 반문했다.

공교롭게도 서영교 의원 사건이 보도된 20일 같은 당 백혜련 의원(초선)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친인척 채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의 법안에는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자제하게 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개원 초에 경쟁적으로 내놓은 '의원 특혜 내려놓기' 법안들이 유야무야된 사례들은 많았다. 12년 전인 2004년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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