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고의로 자문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문가 의견 요약서’에는 합헌 7명, 위헌 5명, 조건부 1명, 의견 미제출 1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며 “그런데 법제처는 합헌 7명, 위헌 7명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처가 청와대 맞춤형 해석을 넘어서 감사기관인 국회에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제정부 법제처장은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다시 읽어보면 위헌 7명이 맞다”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구조상 위헌 여부를 심사하려면 헌법기관이어야 하지만, 법제처는 아니다”라며 "자문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정부에선 대통령에게 불편한 법령이 만들어지면 (법제처가) 마치 헌법재판소인양 대법원인양 날뛰기 시작했다”며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뜻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제 처장은 “법제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다”고 맞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문가 의견 요약서’에는 합헌 7명, 위헌 5명, 조건부 1명, 의견 미제출 1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며 “그런데 법제처는 합헌 7명, 위헌 7명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처가 청와대 맞춤형 해석을 넘어서 감사기관인 국회에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제정부 법제처장은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다시 읽어보면 위헌 7명이 맞다”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구조상 위헌 여부를 심사하려면 헌법기관이어야 하지만, 법제처는 아니다”라며 "자문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정부에선 대통령에게 불편한 법령이 만들어지면 (법제처가) 마치 헌법재판소인양 대법원인양 날뛰기 시작했다”며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뜻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제 처장은 “법제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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