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세월호 참사때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외압을 가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MBC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건 지금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건 거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선 "권력의 방송 장악, 전반적으로는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5공 때와 똑같다.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네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건 지금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건 거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선 "권력의 방송 장악, 전반적으로는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5공 때와 똑같다.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네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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