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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8, 2016

심상정의 최고임금법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 이번 최고임금법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임원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정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 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이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최고임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관하여 임금을 받은 자는 부담금을,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과징금을 낸다. 최고임금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직원의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에 사용한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미디어펜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와 결부하여 논하자면, 심상정의 최고임금법과 최저임금제는 그 궤를 같이 한다. 100만원의 수익 밖에 창출 못하는 근로자에게 200만 원 임금을 주자는 게 최저임금제요, 100억 원 이상의 이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CEO에게 10억 원도 주지 말자는 게 심상정의 최고임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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