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비망록에 나타난 ‘노골적 개입’
ㆍ대통령 뉴스 앞쪽 배치 원칙
ㆍ청와대, 해경 비난 말라 요청
ㆍ대통령 뉴스 앞쪽 배치 원칙
ㆍ청와대, 해경 비난 말라 요청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
2014년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밝힌 길환영 전 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사례들이다.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희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국장은 청와대 및 경영진 등으로부터 사임을 종용받게 되자 기자협회 총회 자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국장은 이 폭로로 인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김 전 국장이 2013년 초 취임한 뒤로 1년간 작성한 비망록이 공개됐다.
비망록에는 길 전 사장과 이 전 수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KBS 보도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황이 등장한다. 비망록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워싱턴 성추문 사건 보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 관련 리포트를 방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리포트를 뉴스의 앞에 배치하라거나 특정 친박계 정치인의 발언을 다루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관련 리포트가 뉴스 맨 뒤에 배치되자 이 전 수석이 직접 전화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국장이 낸 징계무효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 비망록을 근거로 “길 전 사장의 뉴스 보도개입과 그 내용, 김 전 국장 등 간부들과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편파적 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과 친분이 있는 김주언 전 KBS 이사는 “김 전 국장이 청와대가 공영방송 보도에 개입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껴 비망록을 작성한 것”이라며 “징계무효소송 과정에서 조언을 구해와 진실을 밝히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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